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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등록

업무내용
   
 
 
  • 삭도를 신설ㆍ개설ㆍ유지보수 또는 제거하는 공사
  • 케이블카ㆍ리프트의 설치공사 등
 
 
 
등록기준
   
자 본 금
  법인은 2억원 이상, 개인은 4억원 이상

공제조합
좌당가액
(기준일)
자본금 신용평가등급 최하위 최하위보다 높을 때 비고
좌수 출자금액 좌수 출자금액
931,000원
(2020.08.05)
2억 81 75,442,266 64 60,540,090 법인(개인은 2배)
※ 법정자본금의 20/100이상 예치, 신용평가등급에 따라 차등 적용
※ 신규 등록시는 최하위 신용평가등급을 적용함

기술능력
  1.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기계ㆍ토목ㆍ안전관리분야 건설기술자 각 1인 이상
2.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2인 이상
※ 기술자격취득자는 상시 근무하는 자를 말하며,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하여 그 자격이 정지된 자와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하여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기술자는 제외.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는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에서 시행하는 6월 이상의 관련 분야의 직업훈련과정을 수료한 자 또는 관련분야 공사의 실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자로서 건설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협회등 사업자단체가 그 능력이 있다고 인정한 자로 갈음할 수 있음.

시설장비
  - 기중기(50톤)
- 전기용접기(30KVA 이상)
- 동력윈치
- 발전기

※ 사무실은 건축법 그밖의 법령에 적합한 건물이어야 하며, 건설업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시ㆍ군ㆍ구안에 있어야 함.

※ 삭도설치공사업 기술능력 해당 국가기술자격
구분 분야 기술사 기능장 기사 산업기사 기능사 기능사보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관련종목 기계 공조냉동기계
건설기계
용 접
건축기계설비
  일반기계
공조냉동기계
건설기계
용 접
생산기계
공조냉동기계
건설기계
용 접
   
토목 토질및기초
토목구조
항만및해안
도로및공항
철도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농어업토목
토목시공
토목품질시험
측량및지형공간정보
  건설재료시험
철도보선
토목
건설재료시험
철도보선
건설재료시험
철도보선
토목
건설재료시험
철도보선
   
안전관리 건설안전
소 방
가 스
  산업안전
건설안전
소방설비
가 스
산업안전
건설안전
소방설비
가 스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종목 전기 건축전기설비('05.7.22 추가)
전기응용('05.7.22 추가)
전 기('05.7.22 추가) 전 기('05.7.22 추가)
전기공사('05.7.22 추가)
전 기('05.7.22 추가)
전기공사('05.7.22 추가)
전자기기('05.7.22 추가)
전 기('05.7.22 추가) 내선공사('05.7.22 추가)
전자기기('05.7.22 추가)
기계   용접   용접 전기용접
가스용접
특수용접
철골구조물('05.7.22 삭제)
제관('05.7.22 추가)
전기용접
가스용접
특수용접
철골구조물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철도보선
측량
보선
보선

※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해당 분야 건설기술자의 인정기술자(초급)
- 관련학과 전문대 이상 졸업한 자(학경력)
- 관련학과 고등학교 졸업한 로서 3년이상 관련 공사업무를 수행한 자(학경력)
- 비관련학과 전문대 이상 졸업한자로서 5년이상 관련 공사업무를 수행한 자(경력)
- 비관련학과 고등학교 졸업한자로서 7년이상 관련 공사업무를 수행한 자(경력)
- 10년이상 관련 공사업무를 수행한 자(경력)

※ 기계 관련학과
기계관련학과, 계측관련학과, 냉동관련학과, 용접관련학과, 배관관련학과, 선박관련학과, 조선관련학과, 자동차관련학과, 금형관련학과, 기관관련학과, 항공관련학과, 메카트로닉스공학과, 생산자동화공학과, 시스템공학과, 기체기관공학과, 제조공학과, 공업교육학과(기계), 배용과, 금형공구과, 건축설비관련학과

※ 토목 관련학과
토목관련학과, 건설관련학과(토목), 측지 또는 측량관련학과, 해양관련학과, 구조시스템공학과, 공업교육학과(토목), 철도보선과, 광산공학과, 지질학과, 이학과(토목), 자원공학과, 농공학과, 지적학과

※ 안전관리 관련학과
산업 또는 안전관련학과, 공업경영학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