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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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종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또는 전문대학 이상에서 공학계학과를 졸업한 자중 2인 이상
- 2종 : 제1종의 기술능력자격자중 1인 이상
- 3종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세라믹기사ㆍ열관리기사ㆍ금속기사ㆍ기계분야기사ㆍ기계분야 기능장 또는 금속분야기능장 이상의 기술자중 1인 이상
※ 기술자격취득자는 상시 근무하는 자를 말하며,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하여 그 자격이 정지된 자와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하여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기술자는 제외.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는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에서 시행하는 6월 이상의 관련 분야의 직업훈련과정을 수료한 자 또는 관련분야 공사의 실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자로서 건설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협회등 사업자단체가 그 능력이 있다고 인정한 자로 갈음할 수 있음. |
시설장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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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압시험기 1대 이상(1,2종)
- 가스분석기 1대 이상(3종)
- 광고온계 1대 이상(3종)
- 열전식 또는 저항식으로서 온도측정범위가 1,200℃ 이상인 온도측정기 1대 이상(3종)
- 온도측정범위 가 300℃ 이하인 표면온도측정기 1대 이상(3종)
- 버니어캘리퍼스 및 마이크로메타 1식 이상(3종)
- 압축강도시험기 1대 이상(3종)
- 한국산업규격에 규정된 내화도시험에 적합한 내화도측정기 1대 이상(3종)
- 사무실 전용면적 12㎡(약 3.7평)(약 3.7평) 이상
※ 사무실은 건축법 그밖의 법령에 적합한 건물이어야 하며, 건설업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시ㆍ군ㆍ구안에 있어야 함. |
※ 난방시공업(1,2종) 기술능력 해당 국가기술자격
구분 |
분야 |
기술사 |
기능장 |
기사 |
산업기사 |
기능사 |
기능사보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종목 |
기계 |
공조냉동기계
건설기계
용 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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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일러
용 접
배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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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조냉동기계
건설기계
용 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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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조냉동기계
보일러
건설기계
용 접
배관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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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조냉동기계
보일러시공
보일러취급
전기용접
가스용접
특수용접
배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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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용접
가스용접
특수용접
건축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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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 |
건축기계설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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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설비 |
건축설비 |
온수온돌 |
온수온돌
구들온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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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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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관리 |
열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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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 |
건축전기설비 |
전 기 |
전기공사 |
전기공사 |
전 기 |
내선공사
외선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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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 |
가 스 |
가 스 |
가 스 |
가 스 |
가 스 |
가 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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