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 본 금
기술능력
|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건축분야(건축,건축설비,실내건축)산업기사 이상 1인 또는 학,경력기술자 초급이상 1인이상 |
시설장비
|
사무실전용면적 33㎡(약10평)이상
※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관리대장상 용도가 업무시설로 등재된 사무실 |
※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건축분야 기술자의 해당 국가기술자격
ㆍ기술사 : 건축구조, 건축기계설비, 건축시공, 건축품질시험
ㆍ기사 : 건축설비, 건축, 실내건축
ㆍ산업기사 : 건축설비, 건축, 실내건축
※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해당 분야 건설기술자의 인정기술자(초급)
- 관련학과 전문대 이상 졸업한 자(학경력)
- 관련학과 고등학교 졸업한 로서 3년이상 관련 공사업무를 수행한 자(학경력)
- 비관련학과 전문대 이상 졸업한자로서 5년이상 관련 공사업무를 수행한 자(경력)
- 비관련학과 고등학교 졸업한자로서 7년이상 관련 공사업무를 수행한 자(경력)
- 10년이상 관련 공사업무를 수행한 자(경력)
※ 건축 관련학과
건축관련학과, 건설관련학과(건축), 농업교육학과(건축), 공업교육학과(건축), 이학과(건축), 인테리어과, 공학연구과(건축), 실내디자인과, 공예과, 실내장식과, 산업공학과(건축), 건축물관리과, 건축설비관련학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