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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등록


업무내용
 
  • 주택건설사업자, 대지조성사업자 등 민간사업주체는 주택건설촉진법의 규정에 따라 자본과 기술을 갖추고 분양주택과 임대주택을 건설, 공급
  • 년간 단독주택은 20호, 공동주택은 20세대 이상의주택건설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자는 주택건설사업자로 등록하여야 함

      - 분양주택 건설사업 : 일정한 요건을 갖춘자에게 분양할 목적으로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20세대 이상의 주택을 건설하는 사업
    - 임대주택 건설사업 : 5년이상 임대후 분양할 목적으로 임대주택법에 따라 주택을 건설하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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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기준
    자 본 금
      법인 3억원 이상, 개인 6억원 이상

    기술능력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건축분야(건축,건축설비,실내건축)산업기사 이상 1인 또는 학,경력기술자 초급이상 1인이상

    시설장비
      사무실전용면적 33㎡(약10평)이상
    ※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관리대장상 용도가 업무시설로 등재된 사무실

    ※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건축분야 기술자의 해당 국가기술자격
    ㆍ기술사 : 건축구조, 건축기계설비, 건축시공, 건축품질시험
    ㆍ기사 : 건축설비, 건축, 실내건축
    ㆍ산업기사 : 건축설비, 건축, 실내건축

    ※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해당 분야 건설기술자의 인정기술자(초급)
    - 관련학과 전문대 이상 졸업한 자(학경력)
    - 관련학과 고등학교 졸업한 로서 3년이상 관련 공사업무를 수행한 자(학경력)
    - 비관련학과 전문대 이상 졸업한자로서 5년이상 관련 공사업무를 수행한 자(경력)
    - 비관련학과 고등학교 졸업한자로서 7년이상 관련 공사업무를 수행한 자(경력)
    - 10년이상 관련 공사업무를 수행한 자(경력)

    ※ 건축 관련학과
    건축관련학과, 건설관련학과(건축), 농업교육학과(건축), 공업교육학과(건축), 이학과(건축), 인테리어과, 공학연구과(건축), 실내디자인과, 공예과, 실내장식과, 산업공학과(건축), 건축물관리과, 건축설비관련학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