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비서류
(1) 건설업 등록신청서(시행규칙 제2조 별지 1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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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표이사가 여러사람일 경우 각각 기명날인하고 신청수수료는 해당 시·도의 수입증지를 시·도 민원실에서 구입하여 신청서 뒷면에 첨부 |
(2) 목차(신청자가 직접 작성)
(3) 신청내용
(4) 대표자 및 상임임원명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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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적지 및 호주와의 관계는 신원조회시 필요하므로 반드시 정확히 기재 |
(5) 법인등기부등본(상업등기소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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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에 주된 영업소를 둔 외국인의 경우에는 상법 제6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한 국내영업소의 등기부등본도 제출 (주된 영업소의 등기부등본은 번역공증을 받아 제출)
※ 상호, 본점소재지, 자본금, 대표자 및 경력임원은 해당란에 적색밑줄(합자회사의 경우는 반드시 출자금 합산금액을 등기부여백에 명시) |
(6) 건설기술자 보유현황표(신청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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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기술자 보유증명서 첨부(한국건설기술인협회 발행)
- 보유기술자의 명단을 별첨양식에 의하여 작성하고 각 기술자의 자격수첩 사본 또는 경력수첩사본을 기재 명단순서대로 첨부하여 제출
- 외국에 주된 영업소를 둔 외국인의 경우,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13조 제1항 별표2의 기준을 충족할 수 있는 건설기술자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다음서류를 주재국한국대사관 또는 주한대사관의 영사확인을 받아 한국건설기술인협회의 심사·확인을 받아 제출
① 이력서 ② 자격인정증명서 사본 ③ 학력증명서(대학졸업증명서 등) ④ 실무경력증명서(공사계약서 사본별첨), 외국인등록사실증명원 ⑤ 출입국관리법시행령 제12조 별표1의 규정에 의한 상사주재·기업투자 또는 무역경영의 체류자격을 갖춘자 임을 증명하는 입증서류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발행) |
(7) 법인인 경우에는 대차대조표·손익계산서, 개인인 경우에는 영업용자산명세서와 그 증빙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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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에 주된 영업소를 둔 외국인의 경우에는 전년도 재무제표제출, 외국회계법인이 재무제표를 감사한 경우에는 국내 경영진단전문기관(또는 공인회계법인)의 확인을 받아 한국어로 제출 |
(8) 건설업등 영위기간 요약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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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목건축공사업 및 산업설비공사업의 경우, 건설업등 영위기간이 2년6월 이상임을 입증하는 서류(등록(등록)증, 수첩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등) 첨부 |
(9) 기타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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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에 주된 영업소를 둔 외국인의 경우 ①회사의 정관, ②회사연혁, ③건설업 영위기간이 2년6월이상(등록증, 법인세 납부증명서 등)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회사의 정관 및 건설업영위기간이 2년6월 이상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는 번역공증을 받아 제출 |
소요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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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제조합출자금
- 신청수수료 -9만원(수입증지를 구입하여 등록신청서 뒷면에 첨부)
- 국민주택채권 매입비 - 불입자본금의 2/1,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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