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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등록

 
업무내용
   
 
 
  • 전기공사업자가 되기 위해서는 일정요건을 갖추어 전기공사협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대상 및 기준
   
등록대상
  전기공사를 업으로 하는 전기공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

* 전기공사는 공사업자가 아니면 이를 도급받거나 시공할 수 없음.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전기공사는 그러하지 아니함(법 제3조제1항)

* 결격사유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형법」 제172조의2(전기의 경우에 한함), 제173조(전기의 경우에 한함), 제173조의2(전기의 경우에 한하며, 제172조제1항의 죄를 범한 자를 제외), 제174조(전기의 경우에 한하며, 제164조제1항ㆍ제165조ㆍ제166조제1항 및 제172조제1항의 미수범을 제외), 제175조(전기의 경우에 한하며, 제164조제1항ㆍ제165조ㆍ제166조제1항 및 제172조제1항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를 제외) 또는 이 법에 위반하여 금고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제3호에 규정된 죄를 범하여 금고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중에 있는 자
5.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이 취소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이 경우 공사업의 등록이 취소된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취소당시의 대표자와 취소원인이 된 행위를 한 자를 포함한다.
6. 임원중에 제1호 내지 제5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법인

등록기준
  1. 시행령 별표 3의 규정에 의한 기술능력ㆍ자본금 및 사무실을 갖출 것
2. 산업자원부장관이 지정하는 금융기관 또는 전기공사공제조합법에 의한 전기공사공제조합이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자본금의 기준금액의 100분의 25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의 담보를 제공받거나 현금의 예치 또는 출자를 받은 사실을 증명하여 발행하는 확인서를 제출할 것

* 공사업의 등록기준사유(시행령 별표3)
항목 공사업등록기준
기술능력 별표 4의2의 규정에 의한 전기공사기술자 3인 이상(2000년 12월 31일까지는 3인중 1인 이상은 전기공사산업기사 이상 국가기술자격자, 1인 이상은 전기공사기능사 이상의 국가기술자격자가포함되어야 하고, 2001년 1월 1일 이후에는 3인중 1인 이상은전기공사산업기사 이상의 국가기술자격자가 포함되어야 함)
자본금 1억5천만원 이상(1999년 6월 30일 이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제1종전기공사업면허를 받은 경우에는 2000년 6월 30일까지는 전기 공사공제조합출자증권 200좌 이상, 2000년 7월 1일부터 2001년 6월 30일까지는 100좌 이상, 2001년 7월 1일부터 2002년 6월 30일까지는 50좌 이상이 포함되어야 함)
사무실 공사업 영위를 위한 공부상 면적이 25제곱미터 이상인 사무실 확보

※ 기술능력
  위 표중 전기공사기술자는 별표 4의2의 규정에 의한 전기공사기술자를 말하며, 전기공사기술자는 상근의 임원 또는 직원의 신분으로 소속되어 있어야 한다. 다만, 외국인인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시행령 별표 1 제16호 내지 제18호의 규정에 의한 주재·기업투자 또는 무역경영의 체류자격에 적합하여야 한다.

※ 자본금
  가. 자본금은 공사업을 위한 실질자본금으로 공사업외의 자본금을 제외하며, 주식회사외의 법인의 경우 자본금은 출자금으로 한다.

나. 법인의 경우 납입자본금과 실질자본금이 각각 등록기준의 자본금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외국법인(외국의 법령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또는 외국법인이 자본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하였거나, 임원수의 2분의 1 이상이 외국인인 법인을 말한다)이 지사를 설치하여 공사업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자본금은 국내지사설립자본금(주된 영업소의 자본금을 말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등록후 신고
   
변경사항 신고
  - 다음 사항 변경시 30일이내에 신고
1. 상호 또는 명칭
2. 영업소의 소재지
3. 대표자
4. 자본금(공사업과 관련이 없는 자본금의 변경을 제외)
5. 전기공사기술자

- 구비서류
공사업등록사항변경신고서(시행규칙 별지 제15호서식)

* 첨부서류
등록증, 등록수첩,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서류

1. 상호 또는 명칭의 변경이 있는 경우
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
나. 개인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사본

2. 사무실소재지의 변경이 있는 경우
가. 개인은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법인은 법인등기부등본
나. 사무실의 사용관련 서류
(1) 자기 소유인 경우 :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대장 사본
(2) 전세권이 설정된 경우 :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는 사실이 표기된 건물등기부등본
(3) 임대차인 경우 : 임대차계약서 사본과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대장 사본

3. 대표자의 변경이 있는 경우
가. 법인등기부등본
나. 변경된 대표자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및 주소지 등의 인적사항이 기재된 서류(외국인의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등록증 사본)
다. 결격사유가 없음을 확인하는 서류
* 처리기준일
1호~3호의 경우 법인은 등기부등본상 등기일, 개인은 사업자등록증 변경일자를 기준으로 30일 이내

4. 자본금의 변경이 있는 경우
가.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에 한함)
나. 기업진단보고서
다. 영 제6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확인서(자본금확인서)

5. 전기공사기술자의 변경이 있는 경우
가. 전기공사기술자 보유현황(시행규칙 별지제16호서식)
나. 입사자의 경력수첩사본

* 관련근거
등록사항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에 변경이 있는 때와 공사업을 폐업한 때에는 시ㆍ도지사(한국전기공사협회에 위탁)에게 그 사실을 (협회 시·도회에) 신고하여야 함(법 제9조)

등록기준 신고
  - 등록한 날로부터 매3년마다 30일이내에 신고

- 구비서류
전기공사업등록기준신고서(시행규칙 별지제9호의2서식)

* 첨부서류

1.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에 한함)

2. 기업진단보고서

3. 영 제6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확인서(자본금확인서)

4. 전기공사기술자의 명단과 당해 전기공사기술자의 경력수첩 사본

5. 사무실의 사용관련 서류
가. 자기 소유인 경우 :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대장 사본
나. 전세권이 설정된 경우 :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는 사실이 표기된 건물등기부등본
다. 임대차인 경우 : 임대차계약서 사본과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대장 사본

6. 등록수첩 사본

* 관련근거
- 공사업을 등록한 자중 등록한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는 등록기준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 경과할 때마다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함(법 제4조제3항)

-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등록한 날부터 3년을 말함(시행령 제6조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