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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인

건설기술자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건설기술자

  가. 기술자격자
  ‘국가기술자격법’의 기술자격종목중 건설기술관련 직무분야(‘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별표1 3항)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자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별표1 비고 가항) - 자격증 보유자

나. 인정기술자
  (1) 학력·경력자
‘초·중등교육법’ 또는 ‘고등교육법’에 의한 해당 학교에서 건설기술관련학과(‘건설 기술인력의 경력인정 및 절차기준’ 별표1 ‘건설기술관련학과의 범위’)의 소정의 과정을 이수하고 졸업하거나 기타 관계법령에 의하여 국내 또는 외국에서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별표1 비고 나항) - 전공자로 자격증 미보유자

(2) 경력자
건설기술관련 자격·학력이 없는 자중 건설관련 해당 분야의 경력과 소정의 기술능력을 가진 자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별표1 비고 다항) - 비전공자이면서 자격증 미보유자
※ 학력·경력자 및 경력자는 별도의 경력 및 기술능력인정 절차를 거쳐야 함.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건설기술자

  가.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종목의 기술자격(‘건설업관리지침’ 별지5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의 범위’) 취득자(‘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별표2 비고 1항 다목) - 전문건설업에 해당
  나. ‘근로자 직업훈련 촉진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에서 시행하는 6월 이상의 관련분야의 직업훈련과정을 수료한 자(‘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별표2 비고 1항 라목)
  다. 관련분야 공사의 실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자로서 건설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협회 등 사업자단체가 그 능력이 있다고 인정한 자(‘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별표2 비고 1항 라목) - 전문건설협회의 ‘인정기능사

신고대상
건설관련업체등에 소속되어 건설공사 또는 건설기술용역업무에 종사하는 건설기술자와 자신의 경력관리를 원하는 자

※ 건설관련업체의 범위(건기법 제 6조의 2 및 시행령 제7조의 3)
  ① 건설업자
② 주택건설사업자
③ 감리전문회사
④ 건축사사무소
⑤ 건설관련부문 엔지니어링활동주체
⑥ 건설관련부문 기술사사무소
⑦ 시설안전기술공단·안전진단전문기관
⑧ 측량업자
⑨ 품질검사전문기관
⑩ 레디믹스트콘크리트·아스팔트콘크리트 또는 철강재를 생산 또는 제조하는 업체

※ 건설공사(건설기술관리법 제2조 제1호 및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4호)
  토목공사, 건축공사, 산업설비공사, 조경공사 및 환경시설공사등 시설물을 설치, 유지, 보수하는공사(시설물을 설치하기 위한 부지조성공사포함) 기계설비 기타 구조물의 설치 및 해체공사등을 말함.

※ 건설기술(건설기술관리법 제2조 제2호)
  ① 건설공사에 관한 계획 · 조사 · 설계 · 설계감리 · 시공 · 안전점검 및 안정성검토
② 시설물의 검사 · 안전점검 · 정밀안전진단 · 유지 · 보수 · 철거 · 관리 및 운용
③ 건설공사의 감리
④ 건설사업관리
⑤ 건설공사에 관한 시험 · 평가 · 자문 및 지도
⑥ 건설장비의 시운전
⑦ 건설공사에 필요한 물자의 구매 및 조달
⑧ 기타 건설기술

  - 건설기술에 관한 타당성의 검토
- 건설공사의 견적
- 전자계산조직을 이용한 건설기술에 관한 정보의 처리

제출서류
- 건설기술자경력신고서(건설기술관리법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 첨부서류
1. 경력확인서(건설기술관리법시행규칙 별지 제56호의2서식)
※ 사용자 또는 발주자의 장의 확인(개인사업자인 경우 대표자의 개인인감날인, 법인업체인 경우 법인인감날인)을 받아야 함
2. 국가기술자격증 사본(해당자에 한함)
3. 졸업증명서(해당자에 한함)
4. 경력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신고장소
건설기술인협회

일반건설업
직종 기술능력기준
토목공사업 건설기술관리법에의한 토목기사 또는 토목분야의 중급 기술자 이상인 자중 2인을 포함한 토목분야 기술자 6인 이상
건축공사업 건설기술관리법에의한 건축기사 또는 건축분야의 중급 기술자 이상인 자중 2인을 포함한 건축분야 기술자 5인 이상
건축토목공사업 다음 각호의 기술자를 포함한 건설기술자 12인이상

1. 건설기술관리법에의한 토목기사 또는 토목분야의 중급기술자 이상인자 중 2인을 포함한 토목분야 건설기술자5인 이상
2. 건설기술관리법에의한 건축기사 또는 건축분야의 중급기술자 이상인 자중 2인을 포함한 건축분야 건설기술자5인이상
산업환경설비공사업 기계·금속·화공 및 세라믹·전기·전자·통신·토목·건축·광업자원·정보처리·국토개발·에너지·안전관리·환경·산업응용분야의 기술자로서 기사 또는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중급기술 자이상인 자중 6인을 포함한 산업기사 또는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초급기술자 이상의 12인 이상
조경공사업 1.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조경기사 또는 조경분야의 중급기술자 이상인 자중 2인을 포함한 조경분야 건설기술자 4인 이상
2.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토목분야 건설기술자 1인 이상
3.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건축분야 기술자 1인 이상

전문건설업
직종 기술능력기준
실내건축공사업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중 2인 이상
토공사업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토목·화약류 관리분야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중 2인 이상
미장·방수·조적공사업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토목·건축분야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중 2인 이상
석공사업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토목·건축분야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종목의 기술자격 취득자중 2인 이상
도장공사업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토목·건축분야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중 2인 이상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토목·건축·화약류관리분야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중 2인 이상
금속구조물·창호공사업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토목·건축·기계분야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종목 기술자격취득자중 2인 이상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토목·건축·기계분야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종목 기술자격취득자중 2인 이상
철근·콘크리트공사업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토목·건축분야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중 2인 이상
기계설비공사업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건축·기계분야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중 2인 이상
상·하수도설비공사업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토목·기계분야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중 2인 이상
보링·그라우팅공사업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토목분야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중 2인 이상
철도·궤도공사업 1.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토목기사·철도보선기사 또는 토목분야의 중급기술자 이상인 자중 1인을 포함한 토목분야 건설기술자 2인 이상
2.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기계분야 건설기술자 1인 이상
3. 전기·가스·특수용접기능사 1인을 포함한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2인 이상
포장공사업 1.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토목분야 기술자 1인 이상
2.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중 2인이상
수중공사업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토목·기계분야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중 2인 이상
조경식재공사업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조경분야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중 2인 이상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조경분야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중 2인 이상
강구조물공사업 1.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토목·건축·기계분야 건설기술자중 2인 이상
2.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2인 이상
철강재설치공사업 1. 건설기술관리법에의한 토목기사 또는 토목분야 중급기술자 이상인 자중 1인을 포함한 토목분야 건설기술자 2인 이상
2. 건설기술관리법에의한 건축기사 또는 건축분야의 중급기술자 이상인 자중 1인을 포함한 건축분야 건설기술자 1인 이상
3.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용접분야 건설기술자 1인을 포함한 기계분야 건설기술자 2인 이상
삭도설치공사업 1. 건설기술관리법에의한 기계·토목·안전관리분야 건설기술자 각 1인 이상
2.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2인 이상
준설공사업 1. 건설기술관리법에의한 토목기사 또는 토목분야 중급기술자 이상인 자중 1인을 포함한 토목분야 건설기술자 3인 이상
2.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건설기계기사 또는 건설기계분야의 중급기술자 이상인 자중 1인을 포함한 기계분야 건설기술자 2인이상
승강기설치공사업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2인 이상
가스시설시공업 제1종 1. 가스관계업무에 종사한 실무경력이 5년 이상인 자로서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가스산업기사 이상의 기술자격소지자 1인 이상
2.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토목분야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용접산업기사 또는 가스기능사 이상의 기술자격소지자중 1인 이상
3.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중 1인 이상
가.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전기용접·가스용접·특수용접기능사 또는 공업배관·건축배관기능사 이상의 기술자격소지자
나. 가스관계업무에 종사한 실무경력이 5년 이상인 자로서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실시하는 가스시설시공관리자양성교육을 이수한 자
가스시설시공업 제2종 다음 각호의 1에 해당 하는 자중 1인 이상
1.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가스기능사(고압가스 기계기능사보·고압가스 화학기능사보 및 고압가스 취급기능사보를 포함한다)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로서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실시하는 시공자양성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2.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실시하는 일반시설 안전관리자 양성교육을 이수한 자로서 동 공사에서 실시하는 시공자양성과정을 이수한 자
3.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실시하는 가스시설시공관리자양성교육을 이수한 자
가스시설시공업 제3종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 1인 이상
1. 다음 각목의 기술자격을 가진 자로서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실시하는 온수보일러시공자양성교육 또는 온수보일러시공관리자 양성교육을 이수한 자
가. 국가자격법에 의한 가스기능사(고압가스기계기능사보·고압가스화학기능사보 및 고압가스취급기능사보를 포함한다) 또는 온수온돌기능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
나.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실시하는 일반시설안전관리자양성교육·도시가스시설 안전관리자양성교육·판매시설안전관리자양성교육 또는 사용시설안전관리자 양성교육을 이수한 자
다. 난방시공업 제1종 또는 제2종의 등록을 한 자
2.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실시하는 가스시설시공관리자 양성교육을 이수한 자
3. 난방시공업 제1종 또는 제2종의 기술능력을 가진 자로서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실시하는 온수보일러시공관리자양성교육을 이수하고, 온수보일러시공자양성교육을 이수한 자
난방시공업 제1종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또는 전문대학 이상에서 공학계학과를 졸업한 자중 2인 이상
난방시공업 제2종 제1종의 기술능력자격자중 1인 이상
난방시공업 제3종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세라믹기사·열관리기사·금속기사·기계분야기사·기계분야 기능장 또는 금속기사·기능장 이상의 기술자중 1인 이상
시설물유지관리업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토목분야 또는 건축분야 건설기술자중 4인 이상


기술등급
※ 2007년 3월부터 경력인정제가 폐지되고, 학/경력자는 초급기술자로만 인정이 됩니다.
기술등급 기술자격자 인정기술자
학력,경력자 경력자
특급기술자 - 기술사
-  
고급기술자 - 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7년이상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자
- 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10년이상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자
-  
중급기술자 - 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4년이상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자
- 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7년이상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자
- 폐지됨 (2007.3.1)
초급기술자 - 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자
- 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자
- 석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자
-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로서 1년 이상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자
-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로서 3년 이상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자
-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로서 5년 이상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자
-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교육기관에서 1년 이상 건설기술 관련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로서 7년 이상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자
폐지됨 (2007.3.1)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2006.12.29 개정, 2007.3.1 시행>
※ 건설기술자의 범위 및 기술등급에 관한 경과조치(부칙제3조)

① 영 시행 전에 건설기술자의 기술등급을 인정받은 자는 개정규정에 따른 건설기술자의 기술등급을 보유한 것으로 함

② 영 시행 후 종전의 규정에 따른 기술자격 또는 학력·경력을 가진 자가 영 시행 전까지의 경력·학력 및 자격 등을 2007년 8월 31일까지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한 경우로서 종전의 규정에 따른 기술등급을 인정받은 경우에는 개정규정에 의한 건설기술자의 기술등급을 보유한 것으로 함

③ ①항 및 ②항에 따라 건설기술자의 기술등급을 인정받은 자중 경력·학력 및 자격 등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 상위등급 요건에 충족되나, 전문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한 자가 2008년 2월 29일까지 전문교육을 이수한 경우에는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 상위 기술등급의 건설기술자로 함

④ 영 시행 전에 종전의 경력자에 대한 경력 및 기술능력 인정방법 등에 따라 신청한 자가 영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기술등급을 인정받은 경우에는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 기술등급의 건설기술자로 함

⑤ 영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른 건설기술관련 자격종목중 전자분야의 공업계측제어기사나 공업계측산업기사, 광업자원분야의 지하수기사나 지하수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하고 2007년 8월 31일까지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한 자는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 당해 건설기술 관련 자격이 있는 것으로 함
건설관련기술분야
직무분야 관련기술자격
기술사 기사 산업기사
기계 공조냉동기계
건설기계
용접
건축기계설비
일반기계
공조냉동기계
건설기계
용접
생산기계
공조냉동기계
건설기계
용접
금속 비파괴검사관련종목 비파괴검사관련종목 비파괴검사관련종목
전기 철도신호
건축전기제어
철도신호 철도신호
전자 공업계측제어 공업계측제어 공업계측제어
토목 토질및기초
토목구조
항만및해안
도로및공항
철도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농어업토목
토목시공
토목품질시험
측량및지형공간정보
건설재료시험
철도보선
토목
측량및지형공간정보
건설재료시험
철도보선
토목
측량및지형공간정보
건축 건축구조
건축기계설비
건축시공
건축품질시험
건축설비
건축
실내건축
건축설비
건축
실내건축
광업자원 화약류관리
화약류관리
광산보안
지하수
화약류관리
광산보안
지하수
국토개발 도시계획
조경
지적
도시계획
조경
지적
조경
지적
안전관리 건설안전
소방설비
가스
산업안전
건설안전
소방설비
가스
산업안전
건설안전
소방설비
가스
환경 대기관리
수질관리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산업응용 공정관리
품질관리
공정관리
품질관리
승강기
공정관리
품질관리
승강기
교통 교통 교통 교통
화공및세라믹   화공및세라믹  
섬유   방직 방직

건설관련기술학과
인정기술자중에서 학력경력자의 관련학과는 다음과 같다.
직무분야 관련학과
기계 기계관련학과, 계측관련학과, 냉동관련학과, 용접관련학과, 배관관련학과, 선박관련학과, 조선관련학과, 자동차관련학과, 금형관련학과, 기관관련학과, 항공관련학과, 메카트로닉스공학과, 생산자동화공학과, 시스템공학과, 기체기관공학과, 제조공학과, 공업교육학과(기계), 배용과, 금형공구과, 건축설비관련학과
금속 금속관련학과
전기 전기 또는 전력관련학과
전자 전자관련학과
토목 토목관련학과, 건설관련학과(토목), 측지 또는 측량관련학과, 해양관련학과, 구조시스템공학과, 공업교육학과(토목), 철도보선과, 광산공학과, 지질학과, 이학과(토목), 자원공학과, 농공학과, 지적학과
건축 건축관련학과, 건설관련학과(건축), 농업교육학과(건축), 공업교육학과(건축), 이학과(건축), 인테리어과, 공학연구과(건축), 실내디자인과, 공예과, 실내장식과, 산업공학과(건축), 건축물관리과, 건축설비관련학과
광업자원 자원관련학과, 광산관련학과
국토개발 도시 또는 지역관련학과,국토관련학과,개발관련학과,원예관련학과,조경관련학과, 토목관련학과, 환경녹지과, 산림자원학과, 임학과, 산림자원보호학과, 임업과, 지적학과
안전관리 산업 또는 안전관련학과, 공업경영학과
환경 환경관련학과, 대기관련학과, 위생관련학과
산업응용 산업 또는 응용관련학과
교통 교통 또는 항공관련학과
화공및
세라믹
화공관련학과
섬유 섬유관련학과
기타
(감리원에 한해 적용)
화학관련학과, 요업관련학과, 재료공학과, 무기재료공학과, 세라믹공학과, 통신관련학과, 정보관련학과, 전산관련학과, 에너지관련학과, 해양관련학과, 컴퓨터공학과, 소프트웨어공학과, 전파공학과, 원자력공학과, 원자핵공학과
※ 위표에서 OO관련학과라함은 해당분야 명칭이 포함된 과, 학과, 공학과, 학부 및 전공등을 말하며, 동일명칭에 과, 학과, 공학과, 학부 및 전공등 학제에 따라 명칭이 다른 것은 동일한 것으로 본다.
 
교육훈련의 종류
   
기본교육 : 건설기술자 또는 감리원으로서 갖추어야 하는 소양과 건설관련법령, 제도 등에 대한 이해의 증진을 위한 교육
전문교육 : 해당 분야의 전문기술능력의 향상을 위한 교육
 
교육기준
기술자구분 시기 교육구분 훈련기간
건설기술자 건설기술자가 된
날부터 3년 이내
기본교육 2주 이상. 단, 건설관련업체의 대표자, 외국인 건설기술자는 1주이상, 건설기술사는 제외
전문교육 1주 이상. 단, 외국인 건설기술자는 제외
승급희망시 전문교육 1주 이상. 단, 외국인 건설기술자는 제외
감리원 최초로 감리업무를
수행하고자 할때
기본교육 2주 이상. 단, 건설관련업체의 대표자, 외국인 감리원은 1주이상
전문교육 감리사보 1주 이상, 감리사 및 수석감리사 2주 이상. 단, 외국인 감리원은 제외
승급희망시 전문교육 2주 이상. 단, 외국인 감리원은 제외
 
교육훈련 지정기관
   
종합교육기관(기본교육 및 전문교육 과정)
건설기술교육원, 건설산업교육원, 건설기술호남교육원, 영남건설기술교육원, 건설공제조합 건설경영연수원, 전문건설공제조합 기술교육원

전문교육기관(전문교육과정만 개설)
시설안전기술공단, 농업기반공사, 한국토지공사, 한국건설감리협회, 대한측량협회, 한국건설안전기술협회, 건설사업관리협회, 한국콘크리트학회, 한국건설품질관리연구원, 한국건자재시험연구원, 한국건설CALS협회, 한국건설산업연구원, 한국기술사회
 
위반행위 과태료
   
- 건설기술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교육훈련을 받지 아니할 경우 50만원이하의 과태료 부과
- 건설기술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용자가 교육훈련을 받는데 필요한 경비를 부담하지 아니한 경우 50만원이하의 과태료 부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