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정비사업전문관리업등록신청서
2. 대표자 및 임원의 주소 및 성명(임의 서식으로 작성)
3. 법인 등기부 등본(개인은 주민등록표 등본)
4. 보유기술인력의 자격증 사본(원본지참), 기술자경력 인증서(한국건설기술인협회, 대한건축사협회 등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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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유기술인력의 재직증명서, 의료보험 등 객관적인 증빙서류 첨부
※ 정비사업 관련업무에 5년 이상 근무자의 경우는 소득금액 증명(세무서 발행), 근무회사 발행 경력증명서 실제 관련 업무 수행실적 등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첨부 |
5. 자본금 확인서류(세무, 회계사 작성 및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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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인 경우는 대차대조표 · 손익계산서(신설법인은 개시대차대조표, 주금납입증명서, 잔고증명서 첨부) 개인인 경우에는 영업용 자산명세서와 그 증빙서류(확인서류는 반드시 간인)
※ 자본금은 실질자본금(자산-부채)를 기준 |
6. 협약서(업무협약을 제출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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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약체결 법인의 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 사용인감계(협약서에 인감도장을 날인한 경우에는 사용인감계 불필요)
- 협약서 내용은 정비사업의 공동수행을 위한 협약이라는 목적과 기간이 명시되어야 하며 이 법 취지와 맞지 않는 일반적인 자문이나 고문 관련 협약은 불인정 |
7. 임직원 및 기술인력 신원조회용 자료(성명, 주민등록번호, 본적, 호주와의 관계 등 기록)
※ 둥록비 10,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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