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 및 장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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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무실 및 실험실
- 다음 항목을 측정할 수 있는 실험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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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수분ㆍ온도
(2) 대장균ㆍ일반세균
(3)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
(4) 화학적 산소요구량
(5) 부유물질량
(6) 총질소 및 총인
(7) 잔료염소량 및 염소이온농도 |
- 제도설비 1조 이상 또는 제도설계(CAD)를 할 수 있는 컴퓨터 1대 이상 |
기술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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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목산업기사 또는 건축산업기사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 1인 이상
- 윤활관리산업기사, 생산기계산업기사, 전산응용가공산업기사, 기계조립산업기사, 건설기계산업기사, 정밀측정산업기사, 계량기계산업기사, 계량전기산업기사, 계량물리산업기사, 기계공정설계기사, 전기산업기사 또는 전기공사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 1인 이상
- 수질환경산업기사, 공업화학산업기사 또는 화공기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 2인 이상 |
※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방지시설업의 등록을 한 자 또는 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오수처리시설등제조업의 등록을 한 자가 오수처리시설등설계ㆍ시공업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설ㆍ장비 및 공통되는 기술능력중 1인을 중복하여 갖추지 아니할 수 있으며, 1인이 2종 이상의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는 경우에는 2종의 자격에 한하여 기술능력을 갖춘 것으로 봄
※ 건설기술관리법 제2조제8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술자는 기술능력의 해당 자격을 갖춘 것으로 봄
※ 각 측정항목에 대하여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측정대행업자와 대행계약을 체결한 경우 동 계약기간중에는 동 항목의 측정에 필요한 실험기기를 갖추지 아니할 수 있으며, 측정항목 전부에 대하여 대행계약을 체결한 경우 동 계약기간중에는 실험기기 및 실험실을 갖추지 아니할 수 있음
※ 시험기기 및 제도설비에 대하여 임차계약을 체결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장비를 갖춘 것으로 봄. 이 경우 실험기기 및 제도설비는 당해 영업에 한하여 사용하여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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