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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등록

업무내용
 
  • 오수를 침전ㆍ분해 등 환경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정화하는 '오수처리시설', 분뇨를 침전ㆍ분해 등 환경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처리하는 '분뇨처리시설' 그리고 축산폐수를 침전ㆍ분해 등 환경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처리하는 '축산폐수처리시설'과 '단독정화조'를 설치 또는 변경
  •  

    등록기준
    시설 및 장비
      - 사무실 및 실험실

    - 다음 항목을 측정할 수 있는 실험기기
      (1) 수분ㆍ온도
    (2) 대장균ㆍ일반세균
    (3)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
    (4) 화학적 산소요구량
    (5) 부유물질량
    (6) 총질소 및 총인
    (7) 잔료염소량 및 염소이온농도

    - 제도설비 1조 이상 또는 제도설계(CAD)를 할 수 있는 컴퓨터 1대 이상

    기술능력
      - 토목산업기사 또는 건축산업기사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 1인 이상

    - 윤활관리산업기사, 생산기계산업기사, 전산응용가공산업기사, 기계조립산업기사, 건설기계산업기사, 정밀측정산업기사, 계량기계산업기사, 계량전기산업기사, 계량물리산업기사, 기계공정설계기사, 전기산업기사 또는 전기공사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 1인 이상

    - 수질환경산업기사, 공업화학산업기사 또는 화공기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 2인 이상

    ※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방지시설업의 등록을 한 자 또는 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오수처리시설등제조업의 등록을 한 자가 오수처리시설등설계ㆍ시공업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설ㆍ장비 및 공통되는 기술능력중 1인을 중복하여 갖추지 아니할 수 있으며, 1인이 2종 이상의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는 경우에는 2종의 자격에 한하여 기술능력을 갖춘 것으로 봄

    ※ 건설기술관리법 제2조제8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술자는 기술능력의 해당 자격을 갖춘 것으로 봄

    ※ 각 측정항목에 대하여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측정대행업자와 대행계약을 체결한 경우 동 계약기간중에는 동 항목의 측정에 필요한 실험기기를 갖추지 아니할 수 있으며, 측정항목 전부에 대하여 대행계약을 체결한 경우 동 계약기간중에는 실험기기 및 실험실을 갖추지 아니할 수 있음

    ※ 시험기기 및 제도설비에 대하여 임차계약을 체결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장비를 갖춘 것으로 봄. 이 경우 실험기기 및 제도설비는 당해 영업에 한하여 사용하여야 함

    구비서류 및 비용
    - 오수처리시설등설계,시공업 등록신청서 -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에 한함)
    - 시설 및 장비의 명세서(측정대행업자와 대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측정대행계약서 사본)
    - 기술능력보유현황 및 기술요원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 시장ㆍ군수ㆍ구청 오수ㆍ분뇨 및 축산폐수장 담당부서
    ※ 수수료 23,000원
    ※ 처리기간 1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