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 본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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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개인 구분없이 1억5천 이상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건축분야 기능장을 보유한 경우에는 당해 업종의 최저자본금기준의 2분의 1을 감경 |
공제조합
좌당가액
(기준일) |
자본금 |
신용평가등급 최하위 |
최하위보다 높을 때 |
비고 |
좌수 |
출자금액 |
좌수 |
출자금액 |
937,000원
(2021.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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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5천 |
54 |
50,600,000 |
45 |
40,500,000 |
법인,개인 동일 |
※ 법정자본금의 20/100이상 예치, 신용평가등급에 따라 차등 적용
※ 신규 등록시는 최하위 신용평가등급을 적용함
기술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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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건축분야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종목의 기술자격 취득자중 2인 이상
※ 기술자격취득자는 상시 근무하는 자를 말하며,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하여 그 자격이 정지된 자와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하여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기술자는 제외.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는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에서 시행하는 6월 이상의 관련 분야의 직업훈련과정을 수료한 자 또는 관련분야 공사의 실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자로서 건설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협회등 사업자단체가 그 능력이 있다고 인정한 자로 갈음할 수 있음. |
시설장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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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영위 전용의 사무실
※ 사무실은 건축법 그밖의 법령에 적합한 건물이어야 하며, 건설업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시ㆍ군ㆍ구안에 있어야 함. |
※ 실내건축공사업 기술능력 해당 국가기술자격
구분 |
분야 |
기술사 |
기능장 |
기사 |
산업기사 |
기능사 |
기능사보 |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관련종목 |
건축 |
건축구조
건축기계설비
건축시공
건축품질시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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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설비
건축
실내건축 |
건축설비
건축
실내건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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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종목 |
기계 |
용접 |
용접 |
용접 |
용접 |
전기용접
가스용접
특수용접 |
전기용접
가스용접
특수용접 |
건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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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일반시공
건축목재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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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일반시공
건축목공
목재창호 |
건축제도('05.7.22 삭제, 전산응용건축제도로 명칭변경) 전산응용건축제도
유리시공
비 계
건축목공
목재창호
실내건축
도 배
건축도장('05.7.22 추가) |
유리시공
비 계
건축목공
목재창호
도 배 |
공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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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공예 |
목공예
석공예
가구제작 |
목공예
가구제작
가구도장 |
※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해당 분야 건설기술자의 인정기술자(초급)
- 관련학과 전문대 이상 졸업한 자(학경력)
- 관련학과 고등학교 졸업한 로서 3년이상 관련 공사업무를 수행한 자(학경력)
- 비관련학과 전문대 이상 졸업한자로서 5년이상 관련 공사업무를 수행한 자(경력)
- 비관련학과 고등학교 졸업한자로서 7년이상 관련 공사업무를 수행한 자(경력)
- 10년이상 관련 공사업무를 수행한 자(경력)
※ 건축 관련학과
건축관련학과, 건설관련학과(건축), 농업교육학과(건축), 공업교육학과(건축), 이학과(건축), 인테리어과, 공학연구과(건축), 실내디자인과, 공예과, 실내장식과, 산업공학과(건축), 건축물관리과, 건축설비관련학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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