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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등록

업무내용
   
 
 
  • 교량 및 이와 유사한 시설물을 건설 하기위한 철구조물의 조립, 설치에 관한 공사를 하도급받아 시공하는 공사
  • 건축물을 건축하기위하여 철구조물을 조립, 설치하는 공사
  • 기타 각종 철구조물공사
  • 교량등의 철구조물을 하도급받아 조립ㆍ설치하는 공사, 건축물의 철구조물조립ㆍ설치공사, 인도전용강재육교 설치공사, 철탑공사, 갑문 및 댐의 수문설치공사 등
 
 
 
등록기준
   
자 본 금
  법인은 1억5천만원 이상, 개인은 3억원 이상

공제조합
좌당가액
(기준일)
자본금 신용평가등급 최하위 최하위보다 높을 때 비고
좌수 출자금액 좌수 출자금액
931,000원
(2020.08.05)
1억5천 81 75,442,266 65 60,540,090 개인은 2배
※ 법정자본금의 20/100이상 예치, 신용평가등급에 따라 차등 적용
※ 신규 등록시는 최하위 신용평가등급을 적용함

기술능력
  1.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토목,건축,기계분야 건설기술자중 2인이상
2.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종목의 기술자격 취득자 중 2인이상
※ 기술자격취득자는 상시 근무하는 자를 말하며,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하여 그 자격이 정지된 자와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하여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기술자는 제외.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는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에서 시행하는 6월 이상의 관련 분야의 직업훈련과정을 수료한 자 또는 관련분야 공사의 실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자로서 건설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협회등 사업자단체가 그 능력이 있다고 인정한 자로 갈음할 수 있음.

시설장비
  건설업 영위 전용의 사무실
※ 사무실은 건축법 그밖의 법령에 적합한 건물이어야 하며, 건설업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시ㆍ군ㆍ구안에 있어야 함.

※ 강구조물공사업 기술능력 해당 국가기술자격
구분 분야 기술사 기능장 기사 산업기사 기능사 기능사보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관련종목 토목 토질및기초
토목구조
항만및해안
도로및공항
철도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농어업토목
토목시공
토목품질시험
측량및지형공간정보
  건설재료시험
철도보선
토목
건설재료시험
철도보선
건설재료시험
철도보선
토목
건설재료시험
철도보선
   
건축 건축구조
건축기계설비
건축시공
건축품질시험
  건축설비
건축
실내건축
건축설비
건축
실내건축
   
기계 공조냉동기계
건설기계
용 접
건축기계설비
  일반기계
공조냉동기계
건설기계
용 접
생산기계
공조냉동기계
건설기계
용 접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종목 기계   기계가공
판금제관
용 접
  생산기계
컴퓨터응용가공
판금제관
용 접
기계설계
선 반
연 삭
밀 링
수치제어선반
수치제어밀링
판 금
제 관
철골구조물('05.7.22 삭제)
전기용접
가스용접
특수용접
기계제도('05.7.22 삭제, 전산응용기계제도로 명칭변경)
전산응용기계제도
기중기운전
선 반
연 삭
밀 링
일반판금
타출판금
제 관
철골구조물
전기용접
가스용접
특수용접
금속 금속재료('05.7.22 추가) 금속재료('05.7.22 추가) 금속(재료)('05.7.22 추가) 금속재료('05.7.22 추가) 금속재료시험('05.7.22 추가)  
토목       건설재료시험 토목제도('05.7.22 삭제, 전산응용토목제도로 명칭변경)
전산응용토목제도
건설재료시험
 
건축         측 량('05.7.22 추가)
건축제도('05.7.22 삭제, 전산응용건축제도로 명칭변경)
전산응용건축제도
 
공예         금속도장 금속도장

※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해당 분야 건설기술자의 인정기술자(초급)
ㆍ관련학과 전문대 이상 졸업한 자(학경력)
ㆍ관련학과 고등학교 졸업한 로서 3년이상 관련 공사업무를 수행한 자(학경력)
ㆍ비관련학과 전문대 이상 졸업한자로서 5년이상 관련 공사업무를 수행한 자(경력)
ㆍ비관련학과 고등학교 졸업한자로서 7년이상 관련 공사업무를 수행한 자(경력)
ㆍ10년이상 관련 공사업무를 수행한 자(경력)

※ 토목 관련학과
토목관련학과, 건설관련학과(토목), 측지 또는 측량관련학과, 해양관련학과, 구조시스템공학과, 공업교육학과(토목), 철도보선과, 광산공학과, 지질학과, 이학과(토목), 자원공학과, 농공학과, 지적학과

※ 건축 관련학과
건축관련학과, 건설관련학과(건축), 농업교육학과(건축), 공업교육학과(건축), 이학과(건축), 인테리어과, 공학연구과(건축), 실내디자인과, 공예과, 실내장식과, 산업공학과(건축), 건축물관리과, 건축설비관련학과

※ 기계 관련학과
기계관련학과, 계측관련학과, 냉동관련학과, 용접관련학과, 배관관련학과, 선박관련학과, 조선관련학과, 자동차관련학과, 금형관련학과, 기관관련학과, 항공관련학과, 메카트로닉스공학과, 생산자동화공학과, 시스템공학과, 기체기관공학과, 제조공학과, 공업교육학과(기계), 배용과, 금형공구과, 건축설비관련학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