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 본 금
공제조합
좌당가액
(기준일) |
자본금 |
신용평가등급 최하위 |
최하위보다 높을 때 |
비고 |
좌수 |
출자금액 |
좌수 |
출자금액 |
352,679원 |
1억5천 |
60 |
21,160,740 |
40 |
407,000 |
법인 |
2억 |
80 |
28,214,320 |
|
|
개인 |
※ 법정자본금의 20/100이상 예치, 신용평가등급에 따라 차등 적용
※ 신규 등록시는 최하위 신용평가등급을 적용함
기술능력
|
1. 기술계 정보통신기술자 3인 이상(3인중 1인은 통신ㆍ전자ㆍ정보처리기술분야의 중급기술자 이상이어야 함)
2. 기능계 정보통신기술자 1인 이상(기능계 정보통신기술자는 기술계 정보통신기술자로 대체할 수 있음)
※ 정보통신기술자는 상근임원이나 직원의 신분으로 소속되어 있어야 함. |
※ 정보통신공사관련 기술자격
ㆍ기술사 : 정보통신, 공업계측제어, 전자응용, 전자계산기, 정보관리, 전자계산조직응용, 토목구조, 토목시공, 철도신호
ㆍ기능장 : 통신설비, 전자기기
ㆍ기사 : 정보통신, 전파통신, 전파전자, 무선설비, 방송통신, 공업계측제어, 전자, 전자계산기, 정보처리, 전자계산기조직응용, 토목, 철도신호
ㆍ산업기사 : 정보통신, 전파통신, 전파전자, 무선통신, 통신선로, 사무자동화, 방송통신, 공업계측제어, 전자, 전자계산기, 정보처리, 정보기술, 전자계산기조직응용, 토목, 철도신호
ㆍ기능사 : 통신기기, 통신선로, 정보기기운용, 전파통신, 전파전자, 무선설비, 방송통신, 전자기기, 전자계산기, 공업계측제어, 정보처리, 철도신호
ㆍ기능사보 : 전자기기, 전자계산기
※ 토목관련 국가기술자격자는 선로설비분야의 통신구·관로·케이블 경력이 있어야 함
※ 기술계 정보통신기술자(초급)
ㆍ정보통신공사 관련자격 산업기사 이상 취득자
ㆍ정보통신공사 관련자격 기능사로 4년 이상 정보통신공사업무를 수행한 자
ㆍ정보통신 관련학과 학사이상 취득자
ㆍ정보통신 관련학과 전문대 졸업후 2년 이상 정보통신공사업무를 수행한 자
ㆍ정보통신 관련학과 고등학교 졸업후 4년 이상 정보통신공사업무를 수행한 자
ㆍ정보통신 비관련학과 학사이상 취득후 3년 이상 정보통신공사업무를 수행한 자
ㆍ정보통신 비관련학과 전문대 졸업후 5년 이상 정보통신공사업무를 수행한 자
ㆍ정보통신 비관련학과 고등학교 졸업후 7년 이상 정보통신공사업무를 수행한 자
ㆍ10년 이상 정보통신공사업무를 수행한 자
ㆍ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에서 1년 이상 관련분야의 과정을 이수하고 4년 이상 정보통신공사업무를 수행한 자 또는 2년 이상 관련분야의 과정을 이수하고 2년 이상 정보통신공사업무를 수행한 자
※ 기능계 정보통신기술자
ㆍ정보통신공사 관련자격 기능사보 이상 취득자
ㆍ정보통신 관련학과 고등학교 졸업후 1년 이상 정보통신공사업무를 수행한 자
ㆍ정보통신 비관련학과 고등학교 졸업후 2년 이상 정보통신공사업무를 수행한 자
ㆍ5년 이상 정보통신공사업무를 수행한 자
ㆍ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에서 1년 이상 관련분야의 과정을 이수하고 1년 이상 정보통신공사업무를 수행한 자
※ 통신·전자 및 정보처리기술관련학과
ㆍ전자관련학과 : 정보전자, 전자, 전자계산, 전기전자제어, 전자정보, 전자제어, 전기전자, 전자전기정보, 전자컴퓨터전기제어, 컴퓨터과학, 전기전자정보, 전자컴퓨터, 메카트로닉스, 전자재료, 제어계측, 반도체
ㆍ통신관련학과 : 전기통신설비, 국제정보통신, 방송설비, 방송통신, 이동통신, 전자통신, 컴퓨터네트워크, 통신, 컴퓨터정보기술, 전파통신, 전기전자통신, 전기전자정보통신, 전자정보통신, 전자제어통신, 전자통신, 전파, 전파통신, 정보통신, 컴퓨터통신, 항공통신정보, 전자정보통신반도체, 전기전자전파, 통신컴퓨터, 무선통신
ㆍ정보처리기술관련학과 : 시스템, 전산, 정보전산, 컴퓨터제어, 컴퓨터응용제어, 컴퓨터응용, 컴퓨터응용설계, 구조시스템, 컴퓨터정보, 멀티미디어, 정보시스템, 전산통계, 정보처리
※ 통신·전자 및 정보처리 관련학과에 해당되지 않으나, 통신·전자 및 정보처리를 전공 또는 부전공한 경우에는 학력·경력자로 인정 가능함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