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

건설업등록

업무내용
 
  • 주택건설사업자, 대지조성사업자 등 민간사업주체는 주택건설촉진법의 규정에 따라 자본과 기술을 갖추고 분양주택과 임대주택을 건설, 공급
  • 연간 1만㎡이상의 대지조성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자 는 대지조성사업자로 등록하여야 함
  •  

    등록기준
    자 본 금
      법인 3억원 이상, 개인 6억원 이상

    기술능력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토목분야(건설재료시험,철도보선,토목,측량 및 지형공간정보)산업기사 이상 1인 또는 학,경력기술자 초급이상 1인이상

    시설장비
      사무실전용면적 33㎡(약10평)이상
    ※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관리대장상 용도가 업무시설로 등재된 사무실

    ※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토목분야 기술자의 해당 국가기술자격
    ㆍ기술사 : 토질 및 기초토목구조, 항만 및 해안, 도로 및 공항, 철도,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농어업토목, 토목시공, 토목품질시험,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ㆍ기사 : 건설재료시험, 철도보선,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ㆍ산업기사 : 건설재료시험, 철도보선,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해당 분야 건설기술자의 인정기술자(초급)
    - 관련학과 전문대 이상 졸업한 자(학경력)
    - 관련학과 고등학교 졸업한 로서 3년이상 관련 공사업무를 수행한 자(학경력)
    - 비관련학과 전문대 이상 졸업한자로서 5년이상 관련 공사업무를 수행한 자(경력)
    - 비관련학과 고등학교 졸업한자로서 7년이상 관련 공사업무를 수행한 자(경력)
    - 10년이상 관련 공사업무를 수행한 자(경력)

    ※ 토목 관련학과
    토목관련학과, 건설관련학과(토목), 측지 또는 측량관련학과, 해양관련학과, 구조시스템공학과, 공업교육학과(토목), 철도보선과, 광산공학과, 지질학과, 이학과(토목), 자원공학과, 농공학과, 지적학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