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

건설업등록

업무내용
   
 
 
  • 건축물 및 공작물에 부착되어 사람이나 화물을 운반하는데 사용되는 기계설비를 설치하는 공사
  • 승객,화물용엘리베이터 및 에스컬레이터공사, 기계식주차설비공사 등
 
 
 
등록기준
   
자 본 금
  법인, 개인 구분없이 1.5억원 이상

공제조합
좌당가액
(기준일)
자본금 신용평가등급 최하위 최하위보다 높을 때 비고
좌수 출자금액 좌수 출자금액
931,000원
(2020.08.05)
1.5억 54 50,300,000 43 40,500,000 법인,개인 동일
※ 법정자본금의 20/100이상 예치, 신용평가등급에 따라 차등 적용
※ 신규 등록시는 최하위 신용평가등급을 적용함

기술능력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종목의 기술자격 취득자 중 2인이상
※ 기술자격취득자는 상시 근무하는 자를 말하며,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하여 그 자격이 정지된 자와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하여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기술자는 제외.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는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에서 시행하는 6월 이상의 관련 분야의 직업훈련과정을 수료한 자 또는 관련분야 공사의 실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자로서 건설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협회등 사업자단체가 그 능력이 있다고 인정한 자로 갈음할 수 있음.

시설장비
  건설업 영위 전용의 사무실
※ 사무실은 건축법 그밖의 법령에 적합한 건물이어야 하며, 건설업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시ㆍ군ㆍ구안에 있어야 함.

※ 승강기설치공사업 기술능력 해당 국가기술자격
구분 분야 기술사 기능장 기사 산업기사 기능사 기능사보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관련종목 기계 기계제작
기계공정설계
용접
금형
산업기계설비
용접
금형제작
기계정비
판금제관
일반기계
기계공정설계
정밀측정
용접
프레스금형설계
사출금형설계
생산기계('05.7.22 삭제)
컴퓨터응용가공('05.7.22 추가)
기계조립
생산자동화
기계설계
정밀측정
용접
프레스금형
사출금형
기계정비
판금제관
기계조립
기계제도('05.7.22 삭제, 전산응용기계제도로 명칭변경)
전산응용기계제도
정밀측정
전기용접
가스용접
특수용접
프레스금형
사출금형
기계정비
판 금
제 관
철골구조물('05.7.22 삭제)
다듬질
정밀측정
전기용접
가스용접
특수용접
프레스금형
사출금형
일반판금
타출판금
제관
철골구조물
전기 건축전기설비
전기응용
전기
전기기기('05.7.22 삭제)
전기
전기공사
전기
전기공사
전기기기
전기
전기기기('05.7.22 삭제)
내선공사
외선공사
전기기기
전자 산업계측제어
전자응용
전자기기 공업계측제어
전자
공업계측제어
전자
공업계측제어
전자기기
전자기기
건축 건축기계설비   건축설비 건축설비 건축제도('05.7.22 삭제, 전산응용건축제도로 명칭변경)
전산응용건축제도
 
산업응용     승강기 승강기 승강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