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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등록


등록기준
신고기술인력
  전문분야별로 아래 표의 '기술인력'란에 해당하는 자 5인 이상으로 하되, 그중 1인 이상은 기술부문별로 '필수기술인력'란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함
기술인력 필수기술인력
1. 해당분야의 기술사
1. 해당분야의 기술사
2. 기사
2. 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7년이상 해당 기술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경력이 있는자.
3. 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후 2년이상해당 기술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경력이 있는자.
3. 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후 10년이상 해당 기술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경력이 있는자
4. 박사
4. 박사(논문, 표지 목차 및 서론 첨부)
5. 석사
5. 석사학위를 취득한후 6년이상 해당 기술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경력이 있는자
6. 학사
6. 학사학위를 취득한후 9년이상 해당 기술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경력이 있는자
7. 전문대학(정보처리부문의 경우에는 과학기술분야 외의 분야를 포함한다)을 졸업한후 3년이상 해당기술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경력이 있는자
7. 전문대학을 졸업한후 12년이상 해당기술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경력이 있는자.

구비서류 및 비용
  - 엔지니어링활동주체 신고 등록신청서
-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시행령 제3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기술인력을 갖추고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 1부

  (1) 자격 및 학력 : 국가기술자격증사본, 학위증명서 또는 졸업증명서(박사인 경우 논문표지와 목차 및 서론 사본 첨부)
(2) 기술인력보유 : 국민연금가입증명서 또는 국민건강보험가입증명서 등 확인이 가능한 증명서류 (의료보험 사본 또는 국민연금정보자료사업장 가입자 명부 가능)
(3) 경력사항 : 관련협회 경력증명서(건설기술인협회, 정보통신공사협회... 등), 각종협회 경력증명서가 불가능할 경우 [별지제7호 서식] 사용
※ 필수기술인력,산업기사(기사2급),전문대졸업자의 경우만 경력증명서 첨부

- 엔지니어링활동주체의 기구조직도(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시행령 제3조제8호나목의 규정에 의한 겸업의 경우에는 해당 부서의 기구조직도)
- 엔지니어링 활동주체 직원현황표(신고기술 인력)
- 사업자등록증사본, 법인등기부등본 각 1부
- 대표자 이력서(사진첨부)

※ 기구조직도, 직원현황표는 자유양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