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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퇴직자 고용 단체와 수의계약 금지한다19-04-17 1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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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구산건설정보 작성일19-04-17 18:52 조회4,32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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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공기업ㆍ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공기업, 준정부기관, 기타공공기관 등 공공기관이 해당 기관 퇴직자들이 만든 단체와 수의계약을 맺는 것이 원천 금지된다.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기업ㆍ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개정안과 ‘기타공공기관 계약사무운영규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17일 밝혔다.

기재부에 따르면, 현재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이 해당 기관 퇴직자 또는 퇴직자를 임원으로 고용한 법인과의 수의계약을 2년간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퇴직자들이 모여서 만든 단체와의 수의계약을 제한하는 규정은 없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퇴직자 단체 또는 그 단체의 회원사ㆍ자회사와의 수의계약도 금지하기로 했다. 기재부는 규정 개정을 통해 퇴직자 단체와의 수의계약을 차단해 계약 투명성을 높이겠다는 방침이다.

또, 기타공공기관에 대해서는 퇴직자 단체 등에 대한 규정 자체가 없었으나, 이번에 공기업 수준으로 관련 규정이 강화됐다.

이와 함께, 기재부는 공공기관이 공사현장 소재지 지역업체에만 입찰참여를 허용하는 지역제한경쟁입찰 허용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현재 78억원 미만 규모의 종합공사, 7억원 미만의 전문공사에 대해서만 지역제한경쟁입찰을 운용했다. 앞으로는 전문공사의 허용범위를 10억원 미만으로 확대한다. 이는 지난해 12월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전문공사 지역제한경쟁입찰 대상을 7억원에서 10억원으로 확대한 데 따른 것이다.

기재부는 부처 의견수렴 후 해당 개정안을 공포ㆍ시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