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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력근로제 단위기간 최대 6개월 연장의 의미는?19-02-20 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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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구산건설정보 작성일19-02-20 18:23 조회4,12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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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력적 근로시간제(탄력근무제)의 단위기간이 최대 6개월로 연장 합의됨에 따라, 일선 건설현장에서 근로자 운용은 지난해 7월 제도 도입 당시보다 다소 숨통이 트일 것으로 보인다.

이는 3개월이 최장인 현행 제도와 비교하면 이해가 쉽다. 현행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1주 최대 52시간(법정근로 40시간, 연장근로 12시간)이 기본이다.

이를 바탕으로 2주 이내는 최대 60시간(법정근로 48시간, 연장근로 12시간), 3개월은 최대 64시간(법정근로 52시간, 연장근로 12시간)까지 조정이 가능하다. 다만, 2주 이내는 취업규칙 개정을 통해, 3개월은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가 이루어져야 한다.

여기에 과업이 많은 특정주에 근로시간을 늘린다고 해도 주당 평균 52시간을 넘어서는 안 된다. 예컨대 3개월(12주)의 경우 6주를 64시간으로 탄력근무를 활용했다면, 나머지 6주는 40시간으로 단축해야 한다.

이에 따라 단위기간 6개월 연장은 64시간의 탄력근무 기간을 확대했다는 점에서 의미를 지닌다.

업계 관계자는 “해외현장의 경우 단위기간 3개월 내에서는 바쁜데도 어쩔 수 없이 휴가를 보내는 곳도 있다. 탄력근무 기간이 늘어난 만큼 말 그대로 탄력적인 운용이 어느 정도는 가능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그러나 이번 합의에 대해 현장마다 체감하는 온도 차는 존재한다. 굴착구간의 강도에 따라 작업시간을 예측할 수 없는 터널공사나, 파도ㆍ조류의 영향을 크게 받는 항만공사, 입주일이 정해진 아파트공사 등이 대표적이다. 단위기간이 6개월로 늘어났다고 해도, 이를 가지고 모두 커버할 수는 없다는 이야기다.

특히, 항만공사의 경우 한 달을 기준으로 작업 가능한 일수는 15일이 채 되지 않는다. 그동안 건설업계가 1년으로 단위기간을 연장해달라고 강력히 건의한 이유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대형 건설현장에서는 대부분 공정이 1년 이상 진행된다. 특히, 국책사업, 공기임박 등의 경우 6개월 이상 집중적인 시공이 필요한 경우가 많다”면서 “향후 국회 논의과정에서 건설업의 특수성을 감안한 법 개정이 이루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