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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역칸막이’ 2021년 폐지…노사정 합의18-11-27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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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구산건설정보 작성일18-11-27 17:11 조회3,54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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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년만에 종합-전문 상호진출 허용
유사업종 통·폐합 10개 안팎 정리
등록기준 자본금 50% 하향조정
우량기업 ‘주력분야 공시제’ 도입

건설산업 공정경쟁과 생산성의 발목을 붙잡고 있는 낡은 규제, ‘업역 칸막이’가 45년 만에 허물어진다.

직접시공과 상대 업역 등록기준 충족을 전제로 오는 2021년 공공공사, 2022년 민간공사에 종합건설업체와 전문건설업체 간 상호 시장 진출을 허용한다.

종합 5종, 전문 29종으로 구분된 업종체계는 단기와 중장기로 나눠 10개 내외의 대분류를 추진하고, 등록기준은 자본금 요건을 2020년까지 50% 수준으로 하향조정한다.

국토교통부와 대한건설협회, 대한전문건설협회, 한국노총 건설산업노동조합, 민주노총 건설산업노동조합연맹, 이복남 건설산업 혁신위원장은 7일 서울 여의도 글래드호텔에서 ‘건설산업 생산구조 혁신 노사정 선언식’을 갖고, 생산구조의 큰 틀을 짜는 ‘건설산업 생산구조 혁신 로드맵’에 합의했다.

우선 노사정은 업역 제한을 전면 폐지하기로 결론 냈다.

종합과 전문 간 ‘칸막이’를 아예 들어내면서 종합이 전문공사를, 종합공사를 구성하는 업종을 모두 등록한 전문 또는 전문과 전문 간 컨소시엄이 종합공사를 수주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

다만, 전문과 전문 간 컨소시엄의 종합공사 수주는 단일업체를 통한 종합공사 경험을 축적한 이후 2024년부터 허용하도록 했다.

그러면서 노사정은 상대 업역에 진출하기 위한 두 가지 조건을 뒀다.

종합이 전문공사를 수주하거나 전문이 복합공사를 따낼 경우 전부 직접시공을 원칙으로 하고, 입찰에서부터 시공 단계까지 기술자, 장비 등 상대 업종의 등록기준을 보유하도록 했다.

노사정은 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업역 폐지를 2년간 유예하고, 2021년 공공공사에 우선 적용하고 2022년 민간공사로 확대 시행하기로 했다.

유예기간 동안에는 상호실적 인정기준과 공공발주 가이드라인 등을 마련해 업역 폐지를 연착륙시킨다는 계획이다.

‘칸막이’ 제거에 따라 피해가 예상되는 영세기업 보호를 위해선 10억원 미만 공사의 종합 간 하도급과 여러 동으로 이뤄진 건축공사에서 수개 동을 통으로 하도급하는 물량 하도급을 금지하고, 2억원 미만 전문공사에 대한 종합의 수주는 2024년부터 허용하도록 하는 장치를 마련했다.

업종체계는 단기·중장기 플랜을 제시했다.

단기적으론 내년 상반기까지 시설물유지관리업 등 다른 업종과 분쟁이 잦거나 전문성이 낮은 업종 등을 정리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중장기적으론 2020년까지 현재 전문업종 29종을 유사 업종별로 통합해 10개 안팎의 대업종으로 분류하기로 했다.

2021년에는 기술력이 높고, 시공경험이 풍부한 우량기업을 소비자가 편리하게 선택할 수 있도록 건설업체의 세부 실적, 기술자 정보, 처분 이력 등을 공개하는 ‘주력분야 공시제’를 도입할 계획이다.

등록기준의 경우 현재 2억∼12억원인 자본금 요건을 내년 70%, 2020년까지 50% 수준으로 하향 조정하고, 전문인력 보유요건은 2020년부터 현장 근무이력 등을 추가하는 방향으로 개선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연말까지 업역규제 폐지를 위한 건설산업기본법을 개정하고, 건산법 개정이 완료되는 대로 업종과 등록기준 개선방안을 하위법령에 담을 예정이다.

종합·전문 간 ‘칸막이’를 없애면 시공역량 중심으로 시장이 재편돼 발주자의 선택권이 확대되고, 직접시공 활성화·다단계 생산구조 개선 등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국토부는 기대하고 있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칸막이식 업역규제는 허물어야 할 낡은 규제였으나 복잡한 이해관계로 손대기 어려웠고 이번에도 흐지부지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컸다”면서 “하지만, 산업구조 혁신의 공감대 속에서 노사정이 100일간 치열한 대화와 소통을 거쳐 각론 합의에 이르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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