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

최근소식

최근소식

건설업, 근로시간 단축 ‘특례업종’ 포함될까18-11-07 10:03

페이지 정보

작성자 구산건설정보 작성일18-11-07 10:03 조회3,499회 댓글0건

본문

지난 7월부터 300인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주당 근로시간이 52시간으로 줄어 건설업계가 인력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국회에서 현장의 혼란을 줄이기 위한 법안 개정에 돌입했다.

5일 건설업계와 국회에 따르면 이은권 자유한국당 의원은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건설업계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4건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우선 개정안에는 근로시간 특례 업종에 건설업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다.

현행법에서는 1주간 근로시간은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일에 12시간을 한도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다만, 업무특성 등을 고려해 보건업, 육상·수상 운송업 등은 사용자가 근로자 대표와 서면 합의를 하면 주 12시간을 초과해 연장근로를 하게 하거나 휴게시간을 변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런 특례 업종에 건설업을 포함하자는 것이다.

아울러 2주와 3개월 단위로 돼 있는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3개월과 1년으로 변경하는 내용도 담겼다.

이은권 의원은 “건설업은 옥외산업으로 기후의 영향이 절대적이고 다수의 시공 참여자가 협업을 하기 때문에 근로시간을 일률적으로 단축한 것은 건설현장 상황을 전혀 모르고 이루어진 정책”이라며 “건설업은 특정 시기·계절에 집중적인 근로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탄력적 근로시간제가 가장 필요한 업종”이라고 지적했다.

실제 우리나라의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독일이나 미국 등 주요 선진국보다 기간이 짧고, 사용요건도 사전에 근로일을 정해야 하는 어려움 탓에 국내 건설업계에서는 거의 활용이 안 되고 있다.

이 외에도 근로시간 단축이 적용된 7월1일 이전 공사에는 근로시간 단축을 적용하지 않도록 했다.

근로시간 단축 시행일 전에 발주된 공사는 주 68시간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공사기간을 정했기 때문이다. 건설업은 공사기간을 맞추지 못하면 거액의 지체상금을 물어야 하기 때문에 줄어든 근로시간에 맞추려고 무리하게 공사를 진행하면 건설근로자의 안전사고 증가와 시공 품질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 왔다.

해외공사에는 근로시간 단축을 적용하지 않는 방안도 포함됐다.

해외공사는 현지 국가의 제도나 공사여건을 따라야 하고, 외국업체와 협업을 해야 해 근로시간을 유동적으로 조정할 필요성이 있다. 하지만, 현행 근로기준법은 해외 파견 근로자에게도 일률적으로 근로시간 단축을 적용하고 있어 문제라는 비판이 제기되는 상황이다.

이 의원은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건비 상승과 공사기간 연장 등 공사비 증가와 해외 경쟁력 저하가 불가피한 상황이지만 아직 정부 차원의 세부적 지침이 없다”면서 “이번 개정안을 통해 갑작스런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건설업체와 건설근로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건설산업 경쟁력 강화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