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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시공 대상공사 상한 ‘50억원→70억원 미만’으로 확대18-10-31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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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구산건설정보 작성일18-10-31 10:29 조회3,46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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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건산법 시행령·규칙 입법예고…64% 미달하면 하도급 적정성심사
직접시공 대상공사의 상한이 50억원에서 70억원 미만으로 확대되고,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심사 대상도 예정가격 대비 60% 미달에서 64% 미달로 조정된다.
또 소규모 공사의 현장 배치기술자 중복 허용범위가 기존 3개 현장에서 2개 현장으로 축소되고, 직접시공 의무대상이 아닌 공사를 직접시공하면 시공능력평가에서 실적이 가산된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12월9일까지 이 같은 내용의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규칙을 입법예고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입법예고는 지난 6월 발표한 ‘건설산업 혁신방안’의 후속조치로, 직접시공 대상공사와 하도급계약 적정성 심사 대상을 확대하고, 건설기술자 배치요건을 강화하는 게 핵심이다.
혁신방안의 최대 화두인 생산구조 개편은 건산법 개정이 필요한 만큼 다음달 중 ‘생산구조 혁신 로드맵’ 발표를 거쳐 연말까지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우선 시행령 개정안은 건설업체의 시공능력 강화와 페이퍼컴퍼니 퇴출을 위해 직접시공 대상 도급금액을 50억원 미만에서 70억원 미만으로 상향 조정했다.
국토부는 업역 개편을 통한 전문의 종합시장 진출 추세를 고려해 단계적으로 직접시공 대상공사의 상한을 상향할 계획이다.
현재 직접시공 의무비율은 △도급금액이 3억원 미만 50% △3억원 이상∼10억원 미만 30% △10억원 이상∼30억원 미만 20% △30억원 이상∼50억원 미만 10% 등이다. 이번 확대 조치로 도급금액 30억원 이상∼70억원 미만은 10%를 직접시공해야 한다. 나머지 구간은 기존과 비율대로 유지했다.
또한, 개정안은 저가 하도급 판정 기준을 강화했다.
종전에는 하도급금액이 예가 대비 60%에 미치지 못할 경우 적정성 심사를 실시했지만, 앞으로는 64%에 미달하게 되면 적정성 심사 대상이 된다.
개정안은 건설기술자의 중복배치 허용범위를 줄이고, 배치요건을 강화하는 내용도 담았다.
현재 5억원 미만 공사는 건술기술자 1인을 3곳에 중복배치할 수 있지만 개정안은 3억원 이상 5억원 미만 공사 구간을 설정하고, 이 공사에는 건설기술자 1인을 2곳에 한해 배치하도록 했다.
현장대리인의 정규직 채용을 늘리기 위해 예정금액이 300억원 이상인 경우 해당 기업에 6개월 이상 근무한 자를 배치하도록 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더불어 금속구조물·창호공사업 업종이 온실공사를 포괄하지 못하고 있는 만큼 업종 명칭을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으로 변경하도록 했다.
시행규칙 개정안은 시공능력평가에 인센티브나 페널티를 주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개정안은 건설업체의 직접시공을 유도하기 위해 직접시공 의무대상이 아닌 공사를 직접 시공한 경우 시공능력평가에서 실적을 가산하도록 했다.
발주자에게 직접시공계획을 통보하고, 직접 공사를 수행할 경우 직접시공금액의 20%를 합산할 수 있도록 했다.
무등록 시공팀의 건설업 등록을 유도하기 위해 현장경력 보유자가 건설업체를 설립하면 보유기술자에 대해 시공능력평가를 우대하는 방안도 담았다.
기술능력 생산액이 실질자본금의 4배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고, 건설근로자 퇴직공제 가입경력이 5년 이상인 경우 최초 1회에 한해 보유기술자에 대해 현행 가중치에 2를 곱해 산정하도록 했다.
반면 부당내부거래가 적발된 때는 공사실적을 삭감하는 장치도 마련했다.
부당 내부거래로 과징금 처분을 받은 경우 최근 3년간 공사실적의 연차별 가중평균액의 5%를 빼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