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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부터 본격 DSR 규제 가동···연말 대출시장 혹한기 진입18-10-31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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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구산건설정보 작성일18-10-31 10:25 조회3,56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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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을 기점으로 금융권의 주택담보대출 규제가 큰 폭으로 강화된다. 총체적상환능력비율(DSR) 규제는 은행권을 대상으로 의무화되고, 저축은행이나 신용카드·캐피털 등 여신전문금융사에는 시범적으로 도입된다. 금융당국이 작년 연말 대비 올해 대출 총량의 증가율도 살피는 만큼 연말 대출시장은 이미 얼어붙기 시작한 모양새다.

30일 금융당국은 이달 31일을 기해 그동안 시범적으로 운영되던 DSR 규제가 은행권에 관리 지표화된다고 전했다. DSR는 대출자가 매년 갚아야 하는 원리금을 소득으로 나눈 값이다. 그동안 사실상 모니터링 수준이었던 은행권의 DSR 규제가 앞으로는 의무가 된다.

모든 가계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을 연소득으로 나눈 DSR가 70%를 넘으면 위험대출, 90%를 넘으면 고위험대출이다. 은행들은 앞으로 위험대출과 고위험대출을 일정비율 넘게 취급할 수 없다. 시중은행은 위험대출을 15%, 고위험대출을 10% 이하로 유지해야 하며, 지방은행은 이 비율이 각각 30%와 25%, 특수은행은 25%와 20%다.

지난 6월 은행들의 신규 가계대출 9조8,000억원 중 DSR 70% 초과 대출의 비중은 시중은행 19.6%, 지방은행 40.1%, 특수은행 35.9%로 나타났다. 시중·지방·특수은행의 기존 고DSR 대출 비중이 목표치보다 높았다는 것은 앞으로 대출은 더 까다롭게 나가야 한다는 뜻이다.

임대업이자상환비율(RTI) 규제 역시 같은 날을 기해 강화될 방침이다. 기본적인 RTI 비율(주택 1.25배, 비주택 1.5배)은 유지하되 각 은행이 자체적으로 한도를 설정하고 이 범위에서 RTI 기준에 못 미쳐도 대출을 승인해주도록 한 예외를 전면 폐지한다. RTI 기준 미달을 사유로 대출이 거절되는 사례가 없었을 만큼 제도가 방만하게 운영된 사실이 드러난 데 대한 조치다.

31일을 기점으로 여전사와 저축은행에서도 DSR 규제가 시범적으로 가동된다. 시범운영이므로 고 DSR 기준을 자율적으로 정할 만큼 신축적으로 적용될 방침이다. 다만 내년 상반기에 관리지표로 도입되면 은행처럼 강제력을 띤 규제로 바뀐다. 은행처럼 부동산임대업 대출에 임대업이자상환비율(RTI) 규제를 도입하고 1억원 초과 개인사업자 대출에는 소득대비 대출비율(LTI)을 산출한다.

9·13 대책에 금융당국의 총량규제까지 겹치면서 연말 대출 시장은 어느 때보다 어려워질 전망이다. 금융당국은 올해 가계대출 증가율을 7% 내외로 관리하라고 지시했다. 대출 한도에 다다른 일부 은행에게 경고 메시지를 보낸 것이다. 은행들은 총량규제를 준수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