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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면허 없는 분양대행사 철퇴…분양 차질에 업계 반발18-06-15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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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구산건설정보 작성일18-06-15 09:31 조회3,37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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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건설업계에 건설업 면허를 보유하고 있는 분양대행업체에만 주택 분양업무 용역을 맡길 것을 주문하면서 업계에 비상이 걸렸다.

최근 서울 강남권 등 ‘로또 청약’ 아파트 분양에서 일부 무등록 분양대행업체가 임의로 당첨자를 바꾸거나 관련 서류를 폐기하는 등 위법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정부가 건설업 분양대행 규제에 나선 것이다.

당장 건설업체의 용역을 받아 분양 준비를 하던 분양대행사들의 반발이 극심해질 것으로 전망된다7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26일 ‘무등록 분양대행업체의 분양대행 업무 금지’ 공문을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한국주택협회에 보냈다. 한국주택협회는 회원사를 대상으로 이같은 공문을 회람했다.

국토부는 이 공문에서 건설업 면허가 없는 업체가 분양대행을 하는 경우 업무를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이를 바로잡지 않을 경우 위반 횟수에 따라 1차 경고, 2차 3개월 영업정지, 3차 6개월 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내리라고 지방자치단체에 요청했다.

주택공급규칙(제50조 제4항)은 청약 관련 업무를 사업주체가 직접 수행하거나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업 등록을 한 자가 대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주택 청약 신청자가 제출한 서류 확인 등의 업무를 건설업자(건설업 등록 사업자)가 대행해야 하는 것이다. 이 같은 규정은 지난 2007년 8월부터 적용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미 지난 3월부터 건설사 관계자 대상 주택청약 교육과정과 주택관련 법·제도 설명회 등을 통해 행정지도에 나섰고 지방자치단체 등에도 지도감독을 요청했다”면서 “업계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면서 청약신청자의 기대수준에 부합하는 등록업체가 관련 업무를 이행하도록 유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번 조치로 당장 이달부터 건설사들의 분양 업무는 차질을 빚을 것으로 전망된다. 6·13 지방선거 전에 분양을 마치려는 단지가 몰려있는 상황인데, 현재 국내 건설업 면허를 보유하고 있는 분양대행사가 드물기 때문이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5월 전국에서 예정된 분양 물량은 총 74개 단지, 6만2258가구다. 이는 전년동기대비 약 2.6배 많은 물량이다. 올 들어 월별로도 5월이 최대치다.

현재 국내에서 활동 중인 분양대행사들은 소규모 사업자가 대부분이다. 건설업 등록증을 구비하고 있는 곳은 시행업을 겸업하는 소수에 그친다.

건설업 등록을 위해서는 자본금 5억원, 5인 이상(중급 2명, 초급 3명) 기술자 고용 등의 조건을 갖춰야 한다. 당장 건설업 등록에 나선다해도 승인까지는 통상 20일 정도 걸려 분양을 앞둔 단지들의 경우 인력 공백이 생길 것으로 예상된다.

한 분양대행사의 관계자는 “청약 업무나 분양 대행에 건설업 면허가 왜 필요한지 모르겠다”면서 “정부가 청약시장에서 벌어지는 각종 투기 행위를 원칙적으로 막을 수 있는 대안을 내놓지 못하고 분양대행사만 잡고 있다”고 토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