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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술자격증(건설기술경력증) 대여 행위 예방 안내17-12-16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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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구산건설정보 작성일17-12-16 10:22 조회3,49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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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자 및 건설관련업 종사자 모두 국가기술자격증(건설기술경력증)의 대여ㆍ알선 등의 불법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적극 동참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ㅇ 최근 인터넷 등 여러 매체를 통한 국가기술자격증(건설기술경력증) 대여ㆍ알선 등의 허위 과장ㆍ광고가 우리 사회 전반
  에 걸쳐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음에도 이에 현혹되어 자격대여, 명의대여 등의 불법행위로 인해 건설공사 업무수행
  금지, 국가기술자격증(건설기술경력증) 반납 등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확인되고 있습니다.
  <‘17.11.08 언론보도 내용>
“부산의 한 공과대학교 조교가 학생들에게 건설기계 설비ㆍ정비 및 산업기사 국가기술자격증 대여를 알선하는 문자
  메시지를 발송하였다”는 언론보도(SBS뉴스 및 연합뉴스)
 이러한 불법행위는 건설기술자의 품위손상 및 자신의 경제적인 손실을 초래하고 다른 건설기술자에게 취업기회를 박탈하는 등 피해를 주게 됩니다.
ㅇ 이에 협회에서는 여러 의심사례에 대한 사실관계 등을 통해 위법사항이 확인된 경우 관련법에 의거 행정기관에 행정처분과 수사기관에 형사고발 요청 등의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고 있으며,
ㅇ 각 처분기관에서는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행정처분 강화(2016.4.28, 1회 자격증 대여 시 자격취소와 동시에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및 포상금 제도 등의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ㅇ 이러한 제도적 노력과 병행하여 건설기술자 및 건설관련업체에서도 대여ㆍ알선 등의 불법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적극  동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건설기술인협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