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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자등록

건설기술자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건설기술자

  가. 기술자격자
  ‘국가기술자격법’의 기술자격종목중 건설기술관련 직무분야(‘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별표1 3항)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자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별표1 비고 가항) - 자격증 보유자

나. 인정기술자
  (1) 학력·경력자
‘초·중등교육법’ 또는 ‘고등교육법’에 의한 해당 학교에서 건설기술관련학과(‘건설 기술인력의 경력인정 및 절차기준’ 별표1 ‘건설기술관련학과의 범위’)의 소정의 과정을 이수하고 졸업하거나 기타 관계법령에 의하여 국내 또는 외국에서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별표1 비고 나항) - 전공자로 자격증 미보유자

(2) 경력자
건설기술관련 자격·학력이 없는 자중 건설관련 해당 분야의 경력과 소정의 기술능력을 가진 자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별표1 비고 다항) - 비전공자이면서 자격증 미보유자
※ 학력·경력자 및 경력자는 별도의 경력 및 기술능력인정 절차를 거쳐야 함.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건설기술자

  가.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종목의 기술자격(‘건설업관리지침’ 별지5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의 범위’) 취득자(‘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별표2 비고 1항 다목) - 전문건설업에 해당
  나. ‘근로자 직업훈련 촉진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에서 시행하는 6월 이상의 관련분야의 직업훈련과정을 수료한 자(‘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별표2 비고 1항 라목)
  다. 관련분야 공사의 실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자로서 건설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협회 등 사업자단체가 그 능력이 있다고 인정한 자(‘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별표2 비고 1항 라목) - 전문건설협회의 ‘인정기능사

신고대상
건설관련업체등에 소속되어 건설공사 또는 건설기술용역업무에 종사하는 건설기술자와 자신의 경력관리를 원하는 자

※ 건설관련업체의 범위(건기법 제 6조의 2 및 시행령 제7조의 3)
  ① 건설업자
② 주택건설사업자
③ 감리전문회사
④ 건축사사무소
⑤ 건설관련부문 엔지니어링활동주체
⑥ 건설관련부문 기술사사무소
⑦ 시설안전기술공단·안전진단전문기관
⑧ 측량업자
⑨ 품질검사전문기관
⑩ 레디믹스트콘크리트·아스팔트콘크리트 또는 철강재를 생산 또는 제조하는 업체

※ 건설공사(건설기술관리법 제2조 제1호 및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4호)
  토목공사, 건축공사, 산업설비공사, 조경공사 및 환경시설공사등 시설물을 설치, 유지, 보수하는공사(시설물을 설치하기 위한 부지조성공사포함) 기계설비 기타 구조물의 설치 및 해체공사등을 말함.

※ 건설기술(건설기술관리법 제2조 제2호)
  ① 건설공사에 관한 계획 · 조사 · 설계 · 설계감리 · 시공 · 안전점검 및 안정성검토
② 시설물의 검사 · 안전점검 · 정밀안전진단 · 유지 · 보수 · 철거 · 관리 및 운용
③ 건설공사의 감리
④ 건설사업관리
⑤ 건설공사에 관한 시험 · 평가 · 자문 및 지도
⑥ 건설장비의 시운전
⑦ 건설공사에 필요한 물자의 구매 및 조달
⑧ 기타 건설기술

  - 건설기술에 관한 타당성의 검토
- 건설공사의 견적
- 전자계산조직을 이용한 건설기술에 관한 정보의 처리

제출서류
- 건설기술자경력신고서(건설기술관리법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 첨부서류
1. 경력확인서(건설기술관리법시행규칙 별지 제56호의2서식)
※ 사용자 또는 발주자의 장의 확인(개인사업자인 경우 대표자의 개인인감날인, 법인업체인 경우 법인인감날인)을 받아야 함
2. 국가기술자격증 사본(해당자에 한함)
3. 졸업증명서(해당자에 한함)
4. 경력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신고장소
건설기술인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