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관련업체등에 소속되어 건설공사 또는 건설기술용역업무에 종사하는 건설기술자와 자신의 경력관리를 원하는 자
※ 건설관련업체의 범위(건기법 제 6조의 2 및 시행령 제7조의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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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건설업자
② 주택건설사업자
③ 감리전문회사
④ 건축사사무소
⑤ 건설관련부문 엔지니어링활동주체
⑥ 건설관련부문 기술사사무소
⑦ 시설안전기술공단·안전진단전문기관
⑧ 측량업자
⑨ 품질검사전문기관
⑩ 레디믹스트콘크리트·아스팔트콘크리트 또는 철강재를 생산 또는 제조하는 업체 |
※ 건설공사(건설기술관리법 제2조 제1호 및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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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목공사, 건축공사, 산업설비공사, 조경공사 및 환경시설공사등 시설물을 설치, 유지, 보수하는공사(시설물을 설치하기 위한 부지조성공사포함) 기계설비 기타 구조물의 설치 및 해체공사등을 말함. |
※ 건설기술(건설기술관리법 제2조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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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건설공사에 관한 계획 · 조사 · 설계 · 설계감리 · 시공 · 안전점검 및 안정성검토
② 시설물의 검사 · 안전점검 · 정밀안전진단 · 유지 · 보수 · 철거 · 관리 및 운용
③ 건설공사의 감리
④ 건설사업관리
⑤ 건설공사에 관한 시험 · 평가 · 자문 및 지도
⑥ 건설장비의 시운전
⑦ 건설공사에 필요한 물자의 구매 및 조달
⑧ 기타 건설기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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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기술에 관한 타당성의 검토
- 건설공사의 견적
- 전자계산조직을 이용한 건설기술에 관한 정보의 처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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