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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자로부터 하도대 직접수령 가능한 조건22-01-12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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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구산건설정보 작성일22-01-12 10:24 조회11,64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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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은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간 계약을 체결한 하도급거래 관계에서 하도급사가 계약당사자가 아닌 발주자로부터 공사대금을 직접 수령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두고 있다. 이 제도는 하도급사가 시공한 공사대금을 원도급사로부터 지급받지 못했을 경우 하도급사를 보호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이다.

그러나, 무조건 하도급사가 발주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므로 하도급사가 계약 당사자인 원도급사를 배제하고 발주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직접 수령할 수 있는 경우를 살펴보기로 한다.

하도급법 제14조 제1항은 아래와 같이 4가지 경우에 대해서는 발주자가 하도급사의 시공 또는 용역수행을 한 부분에 상당하는 하도급대금을 그 하도급사에게 직접 지급하도록 의무화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첫째, 원도급사의 지급정지·파산 그밖의 이와 유사한 사유가 있거나 사업에 관한 허가·인가·면허·등록 등이 취소돼 원도급사가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로서 하도급사가 직접지급을 발주자에게 요청한 경우

둘째,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직접 하도급사에게 지급하기로 발주자·원도급사 및 하도급사 간에 합의한 경우

셋째, 원도급사가 하도급사에게 목적물 등의 수령일부터 60일 이내의 가능한 짧은 기한으로 정한 지급기일까지 하도급대금을 지급해야 하는 하도급대금을 2회분 이상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원도급사가 발주자로부터 준공금이나 기성금 등을 지급받은 날부터 15일(하도급대금의 지급기일이 그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지급기일) 이내에 하도급사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하도급사가 발주자에게 이에 대해 직접지급을 요청한 경우

넷째, 건설위탁의 경우 원도급사는 계약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하도급사에게 공사대금 지급보증을 해야 함에도 원도급사가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이다.

위 4가지 경우도 하도급사가 발주자에게 공사대금 등의 지급을 요청한다고 해서 바로 지급하는 것은 아니다. 즉, 발주자가 하도급사에게 직접 지급할 공사금액에 대한 기성금 미확인 등으로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발주자가 직접지급을 할 수 없게 되고, 발주자가 원도급사에게 이미 지급한 하도급금액은 당연히 하도급사에게 직접지급할 금액에서 제외된다는 점도 알아야 한다.

또한 하도급법상 발주자가 공사대금을 원도급사가 아닌 하도급사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는 사유가 발생하기 위해서는 하도급사가 발주자에게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을 요청해야 하고 직접지급 요청의 의사표시가 발주자에게 도달한 때 효력이 발생하며, 의사표시의 도달 사실은 하도급사가 증명해야 한다.

우리나라 건설공사 하도급거래의 특성상 을이 피해를 보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하도급대금 미지급이 발생할 경우 연쇄적으로 하도급사의 부도, 도산 등의 피해로 연결된 사례도 다수다.

결론을 말하자면, 하도급법에서는 전문건설사업자를 보호하기 위한 여러 제도를 마련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제도에 대해 알아 두는 것이 좋다.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과정 및 하도급거래 기간 중 이를 적극 활용해 열심히 일한 정당한 대가가 손실로 이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바란다

출처 : 대한전문건설신문(http://www.koscaj.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