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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인 교육·훈련 이수 안내21-12-15 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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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구산건설정보 작성일21-12-15 09:09 조회7,69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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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인 교육·훈련 이수 안내
■ 건설관련업체(발주청 포함)에 소속되어 건설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인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3 규정에 따라 해당 업무를 수행하기 전 기본교육 및 최초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며, 최초교육을 이수한 이후 정해진 기한마다 계속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또한 교육훈련을 받아야 하는 건설기술인을 고용하고 있는 사용자는 교육을 받는데 필요한 경비를 부담하여야 합니다.
 교육훈련 미이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유예가 2021년 12월 31일 로 종료될 예정인바, 다음의 사항을 안내드리오니 대상자는 기한내에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