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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일부터 시설물유지관리업 업종전환 신청하세요21-07-06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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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구산건설정보 작성일21-07-06 10:26 조회9,89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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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시설물유지관리업(이하 “시설물업”)의업종전환 신청을 7월 1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설물업 업종전환은 지난 2020년 12월 29일 개정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에서 시설물업의 유효기간이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규정됨에 따라 시설물업체가 종합건설업 또는 전문건설업으로 업종을 전환하여 사업을 계속 영위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이다.

또한, 전환업종에 대한 자본금, 기술자 등 등록기준 충족 의무를 유예하여 유예기간 동안 업종등록 요건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자본금 인상에 따른 공제조합 추가 예치금과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른 기술자 보유기준도 유예하도록 하였다.

업종전환 시 실적의 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종전 실적을 전환 업종의 실적으로 모두 활용(토목 또는 건축분야 중 한 분야 선택)하거나 종전 실적 중 토목 또는 건축분야 하나를 선택하고 선택 분야의 실적을 최대 50% 가산하도록 하였다.

시설물업 업종전환과 관련된 일정 및 세부기준은 다음과 같다.

① (업종전환 자격) ➊2020년 9월 15일까지 시설물업을 등록한 사업자 또는 ➋2020년 9월 15일까지 시설물업의 등록기준을 갖추고 등록을 신청한 사업자는 ➊종합건설업(건축 또는 토목) 또는 ➋전문건설업(유지보수 관련 대업종 3개)으로 업종을 전환할 수 있다.

② (신청일정) 업종전환 자격을 갖춘 시설물유지관리사업자는 2021년 7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건설업 등록 관청*에서 업종전환을 신청할 수 있다.

* (종합건설업으로 업종전환 시) 건설협회 접수 → 시·도처리
(전문건설업으로 업종전환 시) 시·군·구에서 접수 및 처리


다만, 업종전환 신청을 빨리 할수록 종전 시설물업 실적에 대한 가산비율*이 높아지므로 사업자에게 유리하다.

* (’21년 신청) 50% 가산, (’22년 신청) 30% 가산, (’23년 신청) 10% 가산


2023년 12월 31일까지 업종전환을 신청하지 않을 경우 개정된건산법 시행령(부칙 제2조)에 따라 시설물업 등록은 자동 말소된다.

③ (효력발생) 업종전환 사전 신청을 한 경우 2022년 1월 1일부터 업종이 전환되며, 2022년 1월 이후 신청한 경우에는 건설업등록관청의 업종전환 처리완료일부터 전환된 것으로 본다.

업종전환을 완료한 건설사업자는 종전 시설물업의 등록 기준을 계속 유지하는 경우, 2023년 12월 31일까지는 종전 시설물유지관리사업자로서의 지위(입찰 참가자격)를 인정받을 수 있다.

다만, 업종전환 후 시설물유지관리사업자로서 수행한 공사실적은 전환 업종으로 인정받지는 못한다.(전환업종의 사업자로 수행한 실적만 인정)

④ (등록기준 유예) 업종전환에 따른 부담완화를 위해 추가 자본금·기술자 보유 등 등록기준 충족 의무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유예한다. 다만, 등록기준 유예를 위해서는 종전 시설물업의 등록 기준(자본금·기술자)을 계속 유지해야 한다.

또한, 2026년(3분기)에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등록기준 충족 의무를 2029년 12월 31일까지 3년 추가 유예한다.

* (기준) ➊’25년도 시공능력평가액이 보유업종 평균액 미만이고, ➋’23∼’25년 동안평균 실적이 3억원 미만인 종전 시설물유지관리사업자


등록기준 유예기간 동안에는 공제조합 등에 납부해야 하는 추가 의무 예치금도 유예되며, 적격심사 세부기준 등에 따른 기술자 보유기준도 유예된다.

⑤ (실적전환) 전환업종으로의 실적전환은 ➊종전 실적을 토목/건축 분야로 구분하고, 전환 업종에 해당하는 분야의 실적을 최대 50%까지 가산*받아 인정받는 방안과 ➋가산 없이 종전 실적을 모두 전환업종으로 인정받는 방안을 마련하여, 사업자별 유리한 방안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였다.

* (’21년 신청) 50% 가산, (’22년 신청) 30% 가산, (’23년 신청) 10% 가산


아울러, 토목건축공사업을 보유한 시설물유지관리사업자는 종전 시설물 실적을 토목건축공사업의 토목/건축분야 중 한 분야로 전환할 수 있다.


《 사례별 실적전환 예시 》


ㅇ 종전 실적을 토목/건축 분야로 구분하고, 전환업종에 해당하는 분야의 실적을 가산받고 인정받는 방법(➊의 방법 적용)

ㅇ 가산 없이 종전 실적 모두를 전환업종으로 인정(➋의 방법 적용)


업종을 전환한 시설물유지관리사업자는 업종전환의 효력이 발생하고 실적이 전환되는 날부터 가산 및 인정받은 실적으로 종합공사 또는 전문공사에 참여(신축 및 유지보수)할 수 있게 된다.

실적전환은 시설물유지관리사업자가 ’21년 9월*부터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https://kiscon.net)’에 접속하여 종전 실적을 확인하고, 전환하는 업종에 실적을 배분·가산할 수 있다.

* 종전실적 전환신청 시기는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KISCON) 개편상황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며, 개편완료 후 각 협회 및 지자체 등을 통해 안내할 예정


’21년 사전신청 시 ’20년 이전의 실적은 업종 전환 시점(’22.1.1)에서 전환되며, ’21년 실적은 실적확정(’22.6.1) 시 ’20년 이전의 실적 전환 비율대로 자동 전환된다.

국토교통부 박진홍 공정건설추진팀장은 “시설물유지관리사업자의 원활한 업종전환을 지원하기 위해 2021년 7월 1일 온라인 설명회를 시작으로 각 시·도에서 현장 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이며, 관심있는 시설물유지관리사업자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밝혔다.

* 시도별 현장 설명회 일정 및 장소 등 구체적인 사항은 대한시설물유지관리협회 등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결정 예정


시설물업의 업종전환 세부기준을 담은 제정안 전문은 국토교통부 누리집(http://www.molit.go.kr)의 “정책자료/법령정보/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