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

최근소식

최근소식

전문건설업의 대업종화(28개→ 14개) 본격시행21-01-01 11:50

페이지 정보

작성자 구산건설정보 작성일21-01-01 11:50 조회5,232회 댓글0건

본문

국토교통부는 전문건설업 내 업종체계를 전면 개편하는 내용의「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12월 22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2022년부터 시행되는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 번째로 전문건설업종 대업종화(영 별표 1, 부칙 제3조 및 제7조제1항)가 시행된다. 2021.1월부터 공공공사는 업역 폐지가 시행됨(민간공사는 2022년부터)에 따라, 전문 건설업체의 종합공사 수주를 보다 용이하게 하도록 전문업종을 현 28개(시설물 유지관리업 제외)에서 14개로 통합한다.

공공공사는 2022년, 민간공사는 2023년부터 대업종으로 발주한다. 2022.1월부터 각 전문업체는 대업종으로 자동 전환되며, 신규 업종 등록 시 대업종을 기준으로 전문건설업종을 선택할 수 있다.

두 번째로 주력분야 제도 도입(영 제7조의2, 별표 2 및 부칙 제7조제2항)된다. 대업종화로 업무범위가 넓어짐에 따라 발주자가 업체별 전문 시공 분야를 판단할 수 있도록 주력분야 제도를 도입한다.

주력분야는 현 전문업종을 기준으로 28개로 분류해 운영한다. 전문업체는 2022년 대업종화 시행 이전 등록한 업종을 주력분야로 자동 인정받게 되고, 2022년 이후 대업종으로 신규 등록 시 주력분야 취득요건을 갖출 경우 주력분야 1개 이상을 선택할 수 있다.

세 번째로 시설물 유지관리업 업종전환(영 부칙 제2조, 제6조)된다. 종합·전문 업역 폐지로 2021년부터 모든 건설업체가 시설물업이 수행 중인 ’복합+유지보수 업역‘에 참여 가능한만큼, 시설물업을 별도의 업역 및 이에 따른 업종으로 유지할 실익이 없어졌다.

기존 사업자는 특례로 자율적으로 2022년부터 2023년까지 전문 대업종 3개 또는 종합업(토목 또는 건축)으로 전환할 수 있으며, 업종전환하지 않은 업체는 2024.1월에 등록 말소된다.

업종전환 시 추가 자본금·기술자 보유 등 등록기준 충족 의무는 2026년 말까지 면제하되, 영세업체의 경우 2029년 말까지 면제한다.

업종전환을 완료한 건설사업자는 2023.12월까지는 종전 시설물 유지관리 사업자로서의 지위(입찰 참가자격)를 인정받고, 2024.1월 이후에도 장비 등 등록기준을 계속 갖출 경우, 타 법률이(①시설물안전법, ②교육시설법, ③기반시설관리법, ④철도건설 및 유지관리법)개정되기 전에는 종전 시설물업자에게 위탁한 안전점검 업무를 계속 수행할 수 있다.

시설물 유지관리업 개편에 따라 전문 분야별 유지보수 실적과 기술력을 갖춘 건설업체를 육성하기 위해 신축 분야 실적과 구분하여 유지보수 분야 실적을 별도로 관리한다.

2021년은 종합-전문건설업 간 업역이 폐지되고 상호시장 진출이 허용되면서, 건설산업 생산구조 혁신이 본격화되는 원년으로서 2022년 업종개편 시행 준비를 위한 다양한 후속조치도 추진될 예정이다.

업역폐지와 관련해, 국토교통부는 ①공사 발주 시 종합 및 전문건설업 모두 참여 허용, ②유지보수 분야의 업체 간 경쟁 확대, ③발주자 직접시공 여부 확인 등 공공 발주자가 따라야 할 기준을 고시하고, 제도안착 여부를 면밀하게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먼저, 전문건설 대업종화는 차질 없는 시행 준비를 위해 2021.3월부터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시범사업 대상은 국토부 소속·산하기관 및 지자체 공공공사에 대해 20개 내외 공사를 선정하고, 다양한 유형으로 구성한다.

이에 따라, 시범사업의 발주-입찰-계약 등 단계별 진행상황을 점검하고, 발주 세부기준 등 제도 보완사항을 점검해 필요 시 제도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주력분야는 2021년 상반기에는 해외 건설산업 사례 및 기술발전, 발주자 수요 다양화, 유지보수 확대 등 건설시장 여건 변화에 따른 단계적 세분화 방안을 제시하고, 2021년 하반기에는 주력분야 취득 기준, 공시 방법, 입찰 활용 방안 등 구체적인 운영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시설물유지관리업 개편과 관련해, 업계의 예측가능성 제고 및 조기전환 유도를 위해 업종전환 세부사항을 2021.1월에 발표하고, 2021년 업종전환 사전등록을 실시한다.

업종전환 세부사항은 실적전환·가산 방안 및 등록기준 면제 추가 유예를 위한 영세업체의 구체적 기준 등을 2021.1월 행정예고하고, 영세업체만 참여 가능한 ‘소규모 유지보수 공사’ 제도 도입 등은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을 거쳐 2021년 내 구체화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업계의 건의사항을 지속 청취해나가면서, 업역·업종 개편 등 정책 안내, 애로사항에 대한 상담 등도 제공해 시설물 유지관리 사업자의 원활한 업종 전환을 지원할 계획이다.

국토부 윤성업 공정건설추진팀장은 2018.12월 업역 규제 폐지에 이어, 업종 개편까지 완료되어 건설시장이 시공역량 중심으로 재편되고, 생산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개편되는 건설 생산구조가 조기 안착될 수 있도록 업계지원을 강화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