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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건설업 지원책’ 실효성 떨어진다…내년 분쟁 증가 전 대책 시급20-12-08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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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구산건설정보 작성일20-12-08 14:16 조회5,22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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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건설사를 지원하기 위해 내놓은 각종 대책들의 실효성이 떨어져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앞서 정부는 코로나19가 확산되자 △공공공사 일시중지 및 계약기간·금액 조정 △코로나19로 인한 지체상금 면제 △소액 수의계약 금액 기준 상향 등 지원방안을 마련했다. 코로나19를 불가항력으로 판단하고 작업이 정지된 기간에 대한 계약기간 연장, 계약금액 증액 등 조치를 실시해 업체를 보호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건설현장에서는 정부 대책이 권고 수준에 그쳐 발주자의 선택에 따라 보상 범위가 좌우될 수 있고, 지체상금·일수 등을 정확히 따져볼 수 있는 기준이 없다는 지적이다. 때문에 정부가 발주자에게 더욱 명확한 기준을 제시해야 향후 정산 과정 등에서 분쟁 요소를 줄일 수 있다는 목소리가 높다.

법무법인 바른의 백창원 변호사는 “코로나19를 불가항력 사유로 인정한다는 지침만 나와 있어 실제 분쟁이 발생했을 때 지체일수와 지체상금 등의 계산은 법원의 재량에 따라 차이가 클 것”이라고 우려했다.

코로나로 인한 공기연장 시 원도급사가 적정한 간접비를 보상하도록 하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김창원 서울시의원은 “시가 코로나19로 인한 추가비용 전가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며 “공기연장에 따른 간접비 등의 부담으로 흔들리는 회사가 없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종합공사는 기존 2억에서 4억원으로, 전문공사는 기존 1억에서 2억원으로, 각각 수의계약 금액 기준이 상향된 것과 관련해서도 정부의 더욱 강한 권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한 업체 관계자는 “수의계약 한도를 늘렸다고 하지만 단순 권고에 그쳐 각 지자체에서는 기존 관행대로만 발주하는 경우가 다수”라며 “실질적인 효과가 나올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건설업계는 기존 대책의 보완뿐만 아니라 △민간공사현장에 대한 피해보전 방안 △사전 예방을 위한 공사중단 및 계약금액 조정 인정 △인력 및 주요 자재 등의 수급 차질 발생 시 설계변경 등 필요조치 신속 강구 △현장 여건을 가장 잘 인지하는 시공자 의사 적극 반영 △관련 절차 시행상 발생한 발주기관 업무의 부당 전가 금지 등도 추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한 업계 관계자는 “올해는 공사가 진행 중인 현장이 많아 실제 분쟁이 가시화되진 않았지만, 내년 이후 코로나19로 인한 분쟁이 본격적으로 일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정부가 추가 지원책을 서둘러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