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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계 “유보소득 배당 간주 과세 철회해달라” 탄원20-12-03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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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구산건설정보 작성일20-12-03 15:46 조회4,84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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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기준의 자본금을 갖추어야 하고 주택사업 등을 위해 유보금 확보가 불가피한 건설업계가 정부가 추진 중인 초과유보소득에 대한 과세 방침을 철회해달라고 정치권에 요구하고 나섰다.

23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건단연)는 정부가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상 개인유사법인의 초과 유보소득 과세 방침과 관련한 16개 건설 유관단체 연명탄원서를 이날 더불어민주당·국민의힘 정책위원회에 제출했다.

정부는 개인유사법인(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자 지분율이 80%를 넘는 회사)이 적극적인 사업 활동 없이 일정 수준을 초과한 유보소득을 보유한 경우 배당으로 간주해 과세하겠다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유보를 통한 소득세 회피를 막기 위한 목적에서다.

이에 대해 탄원서는 유보소득세 도입이 ‘반시장적 규제’라며 “취지와 무관하게 정상적으로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기업마저 선의의 피해를 보게 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건설업의 경우 상법상 주식회사 설립 요건과 달리, 종합사업자 3억5000만∼8억5000만원, 전문건설사업자는 1억5000만원의 등록기준 자본금 요건을 충족해야 해 소득세를 회피하기 위한 1인 주주 법인과는 무관하다고 설명했다.

또 주택·부동산 사업을 위한 토지 매입과 자재 구매 등을 위한 비용으로 사내 유보금 적립이 불가피하고, 중소건설업체의 경우 공공공사 입찰에서 유리한 상황을 만들기 위해 재무상태 비율을 높게 만드는 방법으로 유보금을 적립하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