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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계,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반대…“과도한 책임·처벌”20-12-03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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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구산건설정보 작성일20-12-03 15:45 조회4,85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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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자가 유해위험방지의무를 위반해 사망사고가 발생할 경우 경영책임자와 법인을 강하게 처벌하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안에 대해 건설업계가 한 목소리로 ‘과잉입법’이라고 의견을 냈다.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는 국회 강은미 의원(6.11), 박주민 의원(11.12)이 발의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안’에 대해 16개 건설유관단체 연명 의견서를 법제사법위원회와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에 제출했다고 1일 밝혔다.

법안에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에게 ‘종사자가 생명·신체의 안전 또는 보건위생상 위해를 입지 않도록 유해·위험을 방지할 의무가 있다’고 정했다. 이를 위반해 사망사고 발생시 강은미 의원안은 3년 이상 징역 또는 5000만원 이상 10억원 이하의 벌금, 박주민 의원안은 2년 이상 징역 또는 5억원 이상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건단련은 “법안은 경영책임자에게 지나치게 포괄적이고 추상적인 유해·위험방지의무를 부여하고 있어 형사법 기본원리인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크다”고 주장했다.

포괄적·추상적 의무를 부과할 경우 어떠한 의무를 준수해야 하는지, 어디까지 의무를 수행해야 하는지 알 수 없는 등 의무의 범위를 예견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고의가 아닌 과실로 발생한 사고에 대해 하한형의 형벌을 부과하는 것은 불법의 정도나 비난가능성 등에 비추어 볼 때 지나치게 과도하다고 주장했다.

또 “물리적·현실적으로 경영책임자가 지킬 수 없는 사항에 대해서까지 과도하게 처벌해 헌법상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될 소지도 있는 등 법안은 기업과 경영자를 특정해 처벌수위를 대폭 높임으로써 과잉입법의 소지가 매우 크기 때문에 법안 제정에 반대한다“고 덧붙였다.

경영책임자에 모든 이사를 포함할 경우 사고 발생시 다수의 이사가 수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어 범법자를 양산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건단련 관계자는 “법안이 제정되면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기업까지 처벌받게 될 가능성이 커 기업 경영환경이 매우 악화될 것으로 우려되므로 법안이 제정돼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