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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건설사업관리 분야 다른데 벌점 합산 PQ감점, 형평성 어긋나”20-11-04 0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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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구산건설정보 작성일20-11-04 08:50 조회4,72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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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지니어링업계 벌점 개선 목소리

벌점 누적으로 수주 악영향… 감점폭 개선안 등 건의키로
벌점 산정을 합산 방식으로 변경하는 건설기술진흥법(건진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 문턱을 넘어섰지만, 제도 안착을 위한 건설엔지니어링 업계의 노력은 쉽게 끝나지 않을 전망이다.

업계는 ‘벌점 부과 대상 간 형평성 제고’와 ‘사업수행능력(PQ) 평가 사업 수주 가능성 급락 방지’ 등을 목표로 이달 중 관련 제도 개선 건의안을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업계가 개선에 가장 목소리를 높이는 부분은 ‘벌점의 설계ㆍ건설사업관리 분리 적용’이다. 해당 건진법은 설계사업자와 건설사업관리사업자를 구분해 벌점을 부과할 예정이다. 하지만 설계와 건설사업관리에서 받은 벌점을 전부 합산해 PQ 평가 감점 등을 시행한다는 점에 업계는 불만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예컨대 설계부문에서 1점, 건설사업관리부문에서 1점의 벌점을 받은 건설기술용역사업자는 총 2점에 해당하는 불이익을 받아야 한다는 의미다.

A엔지니어링사 대표는 “업종이 다른 분야에서 받은 벌점을 합산 적용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는 기준”이라며 “형평성 확보와 함께 산업의 선순환 등을 위해 벌점 적용도 설계와 건설사업관리로 나눠야 한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벌점 누적으로 인한 PQ 사업 수주 가능성 급락도 업계가 걱정하는 지점이다. 합산 변경에 따라 벌점 누적치가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점을 고려해 PQ 감점폭도 조정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시행 예정인 건진법에 따르면 합산 벌점에 대한 PQ 점수 감점폭은 최소 0.2점(합산 벌점 1점 이상∼2점 미만)에서 최대 5점(합산 벌점 20점 이상)이다. 합산 벌점이 5점 이상∼10점 미만이면 1점, 10점 이상∼15점 미만이면 2점이 깎인다.

그러나 운영 현장이 많아 비교적 감점폭이 큰 대형사들은 사업 수주에 악영향을 끼칠까봐 걱정하고 있다. 업계가 새 산정방식으로 부과 벌점을 추정( 상반기부터 2019년 하반기까지 4반기치 기준)한 결과, 상위 20개 엔지니어링사 가운데 17개사가 PQ 평가에서 감점을 피할 수 없게 됐다. 특히 상위 7∼8개사는 1점 감점이라는 직격탄을 맞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추정가격 10억원 이상의 조달청 사업에서 경쟁사에 비해 PQ 점수가 1점 적은 경우 수주 가능성이 최대 57% 떨어지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따라 PQ 점수 감점폭을 최소 0.1점(합산 벌점 1점 이상∼2점 미만)에서 최대 0.6점(합산 벌점 20점 이상)으로 조정해달라는 요구다.

이 밖에 업계는 무(無)사망사고 인센티브 제공 대상 포함도 요청할 방침이다. 해당 건진법은 무사망사고 인센티브 적용 대상으로 건설사업자와 주택사업자만을 지정한 상태다.

B엔지니어링사 관계자는 “규제개혁위원회 심의 이후 업계는 벌점부과 방식 변경에 강력 대응할 준비를 했지만, 국토부가 ‘꾸준히 업계 의견을 듣겠다’는 약속을 해 강력 대응 대신 합의점 도출에 주력하고 있다”며 “해당 건진법 안착을 위한 개선 건의안을 이달 중 국토부에 낼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