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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종분류 28개→14개로 확 줄인다20-09-15 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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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구산건설정보 작성일20-09-15 18:21 조회4,77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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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별 업무범위 확대…경쟁활성화 기대

복잡하게 나뉘어있는 건설업종 분류가 단순해진다. 건설업체간 경쟁을 활성화하기 위한 조치다.

국토교통부는 건설산업 구조 개편을 골자로 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등 하위법령을 입법예고한다고 15일 밝혔다.

한국의 건설업체들은 크게 '종합건설업체'와 '전문건설업체'의 두 업역으로 나뉜다. 종합건설업체는 여러가지 공정이 포함된 종합공사를 담당하고 전문건설업체들은 1개 공정으로 이뤄진 공사를 담당하는 체제다.

두 업역은 다시 포장공사, 실내건축공사, 도장공사 등 다양한 업종으로 각각 쪼개어져있다. 건설업체들은 각 업종에 요구되는 자격을 갖춰 등록을 하는데 어떤 업종에 등록돼 있느냐에 따라 맡을 수 있는 공사의 범위가 정해진다.

국토부는 "이같은 제도는 1950년대 처음 건설업이 도입될 때 분업과 전문화를 위해 도입됐지만 지금은 오히려 상호경쟁을 차단하고 역량있는 건설업체의 성장을 저해하고 있다"며 건설산업 구조 개편의 취지를 설명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난해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에 따라 종합건설업체와 전문건설업체가 맡을 수 있는 업역간 구분은 2021년부터 단계적으로 사라진다"며 "업종간 구분을 완화하는 숙제가 남은 셈"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입법예고된 하위법령에 따르면 전문건설업체가 등록할 수 있는 28개 업종은 14개 대업종으로 간략화된다. 국토부는 "세분화된 업종을 대업종으로 합치게되면 업종별 업무범위가 확대된다"며 "이에 따라 전문건설업체들이 시공능력에 따라 경쟁하는 구도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 공사 발주자가 건설업체의 전문 시공분야를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확인할 수 있도록 '주력분야 공시제'가 도입된다. 건설업체는 공개된 자료를 통해 실적과 역량을 제대로 평가받아 성장할 기회를 얻게 된다.

이와 함께 시설물 유지관리업은 개편된다. 그동안 복합공종에 속했던 '시설물 유지관리업'은 종합 또는 전문 건설업체로 업종을 전환하게 된다. 기존 사업자는 자율적으로 2022년부터 2023년까지 전문건설 대업종(통합 업종) 3개를 선택하거나 아예 종합건설업(토목 또는 건축)으로 전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