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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 관련 국가기술자격 불법 대여자 무더기 적발20-06-16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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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구산건설정보 작성일20-06-16 17:30 조회4,07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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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술자격증 등을 대여해 주고 돈을 받아 챙긴 불법 소방기술자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5일 경기남부지방경찰청과 소방청 등에 따르면 20  년부터 2019년까지 국가기술자격증 불법행위에 대한 수사에서 96명에 이르는 소방기술자와 자격증을 대여한 94곳의 소방시설업체가 적발됐다.
경찰에 따르면 자격증 브로커들은 관련 업계에 종사하면서 쌓아온 인적 관계 또는 소방 관련 카페 등에서 ‘자격증 비상주 모집’이란 공고문을 올려 대여자를 공개 모집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관련 업체에 자격증을 빌려주고 중간에서 돈을 받아 챙겼다. 자격증 대여자들은 이 브로커를 통해 관련 업체들에게 자격증을 대여해줬다.
대여 자격은 국가기술자격증 대여자 36명, 소방인정자격수첩 1명이며 국가기술자격과 소방기술자 등급수첩을 모두 대여해 준 자는 59명에 달한다. 분야별로는 시공이 55명, 감리가 2명, 시공과 감리 모두 대여가 2명이다.
경찰은 이들을 ‘국가기술자격법’ 위반으로 검찰에 송치하는 한편 지난해 12월 4일 소방청에 자격 취소 등 처분을 요구했다. 소방청은 이들에 대한 정보를 15개 시ㆍ도 소방본부에 전달하고 청문 실시 후 행정처분을 내리도록 지시한 상태다.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자격증 대여 사실이 적발되면 빌려준 자는 자격증이 취소되고 국가기술자격 시험에도 응시할 수 없다. 또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자격증을 빌린 업체와 이를 알선한 사람도 같이 처벌된다.
이와 별개로 소방기술인정자격 또는 소방기술자 경력수첩을 대여하면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라 등록이 취소되고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