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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역 폐지…종합ㆍ전문 상호 진출기준 마련20-06-10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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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구산건설정보 작성일20-06-10 14:32 조회4,31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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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공공부문 건설공사를 시작으로 종합과 전문으로 구분된 건설업역이 사라지는 가운데 종합과 전문건설사가 상대 시장에 진출할 때 적용되는 실적인정 기준이 마련된다.

국토교통부는 건설산업 혁신방안의 일환으로 건설업역 폐지 시행을 위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ㆍ시행규칙 개정안’을 11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건설업역이 폐지되는 상황에서 원활한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기 위한 것이다. 내년에는 공공공사에서 2개 이상 전문업종을 등록한 건설사는 해당 전문공사로 구성된 종합공사를 원도급받을 수 있고, 종합건설사도 해당 전문공사를 원ㆍ하도급받을 수 있다. 민간공사는 2022년부터 적용된다.

우선 개정안에는 종합과 전문이 각각 상대시장에 진출할 때 기존 업종에서 얻은 실적을 한시적으로 인정하는 특례기준이 마련됐다. 종합이 전문건설 시장에 진출할 때 전체 실적의 3분의 2가, 전문이 종합시장에 진출할 때는 원ㆍ하도급 실적 전부가 인정된다. <본지 5월15일자 3면 참조>

실적 인정 기간은 최근 5년간으로 한정된다.

또 종합과 전문이 상대시장에 진입하려면, 진입하고자 하는 상대업종의 기술능력이나 시설ㆍ장비 등 등록기준을 갖추고 참여해야 한다.

종합이 전문공사에 진출할 때는 전문공사를 직접 시공할 수 있도록 시설이나 장비, 기술능력 등 등록기준을 충족해야 입찰에 참여할 수 있다. 전문도 종합공사를 수주받으려면 기술능력과 자본금 등 종합공사에 적용되는 등록기준을 갖춰야 한다.

업역개편에 맞춰 시공능력평가 과정에서 적용할 실적인정기준도 새로 마련됐다.

종합이 전문공사를 하도급할 때는 절반만 실적이 인정되며, 전문이 종합공사를 하도급하거나 시공관리를 할 때도 50%만 반영된다.

아울러 종합건설업의 전문공사 허용 범위도 정해졌다. 종합건설사는 등록한 건설업종의 해당하는 전문공사를 모두 도급받을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이 개정안에 포함됐다.

이와 함께 직접시공을 늘리기 위해 직접시공 실적에 대한 시공능력평가가 공시된다.

정부는 직접시공을 활성화해 건설 생산단계를 줄일 예정이며, 이런 내용은 건설산업 혁신방안에도 포함돼 있다.

업역폐지로 인한 발주기관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발주자가 건설사를 제대로 선정할 수 있도록 시공자격 적용방법 등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발주 가이드라인(지침)’을 정부가 고시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개정안에는 임금직불제 적용 기관과 대상 사업을 확대하는 내용도 담겼다.

임금직불제 적용 대상공사를 현행 5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확대하고 공공공사 발주자는 기타 공공기관 등으로 넓힌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그동안 건설산업 혁신위원회 등을 통해 건설업계가 합의한 내용 위주로 반영된 것으로 전해졌다.

국토부 관계자는 “당장 내년부터 건설업역이 폐지되는 상황에서 당장 필요한 사항을 중심으로 개정안을 마련했다”면서 “건설업계에서는 대체로 합의가 된 내용”이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다음달 21일까지 입법예고를 진행하고 관계기관 협의와 규제심사,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오는 10월까지 하위법령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내년 1월 법 시행 전까지 발주기관과 건설사업자를 대상으로 전국적인 교육과 홍보 등을 실시해 새로운 건설 생산구조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며 “전문건설사업자의 종합시장 진출을 촉진하기 위한 전문건설업 대업종화와 주력분야 공시제, 시설물유지관리업 개편 등 업종 개편 방안도 이달 중 건설혁신위원회 논의를 거쳐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