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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설비법 다음달 시행되는데….20-03-26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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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구산건설정보 작성일20-03-26 16:40 조회5,31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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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관리자 선임 행정절차 없어 혼란 우려
국회 개정안 계류 중이지만 자동 폐기 가능성

다음달 18일부터 기계설비법 시행으로 내년 4월까지 일정규모 이상 공동주택에 기계설비 유지관리자를 선임해야 하는데 행정처리 절차가 없어 혼란이 우려된다. 국회에 보완규정을 담은 기계설비법 개정안이 발의돼 있지만 20대 국회가 사실상 마무리 수순에 들어가면서 자동폐기될 가능성을 배제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2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기계설비법 시행령ㆍ시행규칙 제정안이 다음달 초 국무회의에서 의결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기계설비법 하위법령 입법절차가 마무리 단계에 있다”면서 “현재 진행 중인 규제영향평가와 법제처 심사가 조만간 끝날 것으로 보여 늦어도 다음달 초에서는 모든 절차가 끝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지난해 11월 입법예고된 기계설비법 하위법령에는 기계설비와 기계설비 기술자 범위, 기계설비 유지관리자 선임기준, 유지관리자 교육 등의 내용이 담겼다. 하위법령 제정이 끝나면 기계설비법 시행을 위한 모든 준비가 끝난다. 특히, 공동주택에 설치된 배관 등의 유지관리 형태가 크게 달라질 전망이다.

이번에 마련된 기계설비법 하위법령에는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은 의무적으로 기계설비유지관리자를 두도록 하고 있다.

당장 내년 4월19일까지는 200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서 유지관리책임자와 유지관리담당자를 각 1명씩 선임해야 한다. 3000세대가 넘는 대규모 단지는 특급 유지관리책임자를 고용하도록 하고 있다.

1000세대에서 2000세대는 2022년 4월19일까지, 500세대 이상 100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이나 300세대 이상 500세대 미만의 중앙집중식 난방방식(지역난방방식 포함)의 공동주택은 2023년 4월19일까지 유지관리책임자를 1명 선임해야 한다.

다만, 다음달 18일 시행되는 기계설비법에는 유지관리자 선임과 해임, 재선임 등과 관련한 행정처리 절차가 없어 혼선을 빚을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현행 법에서는 규정에 따라 유지관리자를 선임했는지, 선임된 유지관리자가 제대로 자격을 갖췄는지 등을 행정기관에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현재 국회에서는 유지관리자를 선임하거나 해임할 때는 지자체장에게 신고하고 해임 이후 30일 이내 신규로 유지관리자를 선임하도록 하는 내용의 기계설비법 개정안이 발의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돼 있다. 하지만, 20대 국회가 종료를 앞두고 있어 자동 폐기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기계설비업계 관계자는 “시행 이후 1년이라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시간적 여유는 있다”면서 “그 전에는 법이 개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당초 기술사로 돼 있던 기계설비성능점검업자의 기계설비성능점검업자의 기술인력 요건은 기계설비분야 전문가 일부를 포함하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 국토부는 입법예고를 통해 기계설비성능점검업자의 기술인력 요건으로 건축기계 기술사 또는 공조냉동기계 기술사 1명으로 했지만, 특급 기계설비유지관리 책임자 이상 1명으로 수정하면서 기계설비기술사회의 반발을 샀다.

이에 국토부는 특급 기계설비유지관리 책임자 가운데 냉동공조나 에너지관리 등 기계설비와 관련이 있는 분야로 한정하기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기계설비성능점검업자의 기술인력 요건을 기계설비 분야 전문가로 제한하기로 했고, 기술사회와 합의가 됐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