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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만 앞세운 안전대책에 혼란”20-02-20 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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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구산건설정보 작성일20-02-20 09:12 조회4,65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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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계 반발…집단행동 예고

벌점 가중 건진법 시행령 개정안

“경미한 사항에도 기업에 치명상"

청와대, 국회, 국토부 등에 탄원서

오는 26일 범건설 반대집회 계획

 

국토교통부가 부실벌점을 강화해 건설사 선분양과 공공공사 입찰 참가를 제한하는 규제를 추진하면서 건설업계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처벌 중심 안전대책은 과잉 규제이며, 시장의 혼란만 야기할 뿐 실효성을 담보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건설업계는 집단행동도 불사할 태세다.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회장 유주현)는 최근 국토부가 입법예고한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개정안의 철회를 요구하는 내용의 연명 탄원서를 청와대, 국토부, 국회 등에 제출했다.

탄원서에서 건설업계는 “부실벌점 제도의 취지는 경미한 부실에 불이익을 줌으로써 부실시공에 대한 경각심을 높여 이를 방지하기 위함”이라면서 “그러나 단순 오시공, 현장 및 공정관리 미흡 등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까지 사실상 기업에 사망선고나 다름없는 처벌을 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강조했다.

지난달 20일 국토부가 입법예고한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은 부실벌점 산정을 현행 평균방식에서 합산방식으로, 공동도급 시 벌점 부과는 현행 출자지분에 따라 구성원 모두에게 부과하는 방식에서 대표사에만 부과하는 방식으로 변경하는 것이 핵심이다.

개정안대로 시행될 경우 건설업계는 ‘대혼란’에 직면하게 된다. 우선 현장이 많은 중ㆍ대형건설사는 벌점이 평균 7.2배, 최대 30배까지 대폭 상승해 공공공사 입찰 참가에 제한을 받게 된다. 철도ㆍ도로 등 주요 국책사업에 차질이 빚어질 수도 있다.

또한, 부실벌점 때문에 주택 선분양을 못할 경우 주택 공급이 크게 위축될 수 있다.

여기에 대표사에만 벌점을 부과하는 방식은 공동수급사의 도덕적 해이를 방조할 뿐만 아니라, 책임주의 원칙 등에 위배돼 위헌 소지까지 존재한다. 이로 인해 국토부 홈페이지의 해당 입법예고 게시판에는 개정안을 반대하는 글들로 도배되고 있다.

건설업계는 “지금도 건설사는 산업안전보건법, 국가계약법, 건설산업기본법, 형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징역, 벌금, 영업정지 및 입찰참가 제한 등을 받고 있다”면서 “사망사고 저감은 처벌 강화보다 발주자ㆍ설계자ㆍ건설사ㆍ건설근로자 등 모든 건설참여자의 안전의식 혁신과 지속적인 현장점검이 훨씬 효율적”이라고 주장했다.

실제 올해 강화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 이전인 지난해 건설현장 사고 사망자는 428명으로 1999년 통계 집계 이후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건설업계는 건진법 시행령 개정안과 관련해 오는 26일 국토부 앞에서 개정안 반대를 위한 집회를 계획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대통령이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경기침체 상황을 비상시국으로 선언하고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경제활력 회복에 나서겠다고 밝힌 바 있다”면서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대통령의 발언과 전면 배치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탄원서에는 대한건설협회, 대한전문건설협회, 한국주택협회, 대한주택건설협회, 해외건설협회,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대한건설기계협회, 한국건설기술관리협회, 한국건설기술인협회, 한국골재협회, 한국엔지니어링협회, 건설공제조합,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 엔지니어링공제조합, 한국부동산개발협회 등 15개 회원 단체가 참여했다.

 

정회훈기자 hoon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