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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11일 중소기업 주52시간제 보완책 발표19-12-10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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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구산건설정보 작성일19-12-10 09:45 조회4,78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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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도기간 기업 규모별 차등 적용…일시적 업무량도 특별연장근로 가능

 

정부가 주52시간 근로제 확대에 대한 보완대책을 오는 11일 발표한다.

9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재갑 장관은 오는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50∼299인 기업 주52시간제 안착을 위한 보완대책’을 발표한다.

고용부는 내년 1월부터 50∼299인 사업장으로 주52시간제가 확대되는 상황에서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현행 3개월에서 6개월로 늘리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할 경우를 대비해 보완대책을 준비해왔다.

올해 정기국회가 10일로 끝나는 상황에서 근로기준법 개정안 통과는 현실적으로 어려워졌다. 물론 정기국회가 끝나더라도 바로 임시국회가 가동될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올해 남은 기간과 국회 사정을 고려할 때 연말까지 국회에서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가 결정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고용부는 지난달 18일 50∼299인 기업에 대한 계도기간 부여와 특별연장근로 인가 사유 확대 등이 담긴 보완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다만, 국회에서 입법이 논의 중인 상황을 고려해 구체적인 계도기간 등은 명시하지 않았다. 현재 고용부는 계도기간을 9개월 이상으로 하고 종사자 규모별로 차등 적용한다는 뜻을 내비친 바 있다.

특별연장근로 인가 대상에는 지금의 재난, 재해 이외에 경영상 사유를 추가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특별연장근로 인가 대상은 고용부가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추가할 수 있는데 고용부는 내년 1월 중에 개정작업을 완료할 예정이다.

이렇게 되면 내년부터 기업들은 일시적인 업무량 급증 등 경영상의 사유에도 고용부 인가를 통해 특별연장근로를 실시할 수 있게 된다.

이 외에도 외국인 고용한도 상향 등 주52시간제로 인력난이 우려되는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여러 대책이 함께 발표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