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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영 "분양가심사위원회제도 손봐야"…분양가심사위원회 개혁법 발의19-07-04 2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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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구산건설정보 작성일19-07-04 23:17 조회4,36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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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가 어제(3일) 분양가심사위원회의 전문성과 투명성 확대를 골자로 하는 '분양가심사위원회 개혁법'을 대표발의했다.

정동영 대표가 발의한 '분양가심사위원회 개혁법'은 ▲분양가심사위원회 인원을 현행 10명에서 20명으로 확대하고, ▲위원이나 배우자, 친족이 분양가심사위원회 심의 안건의 당사자거나 직접적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해당 심의에서 배제시키고, ▲분양가 심의 결과를 30일 이내에 해당 기관 홈페이지에 공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 대표는 "과천지식정보타운에서 분양가 심사대상 아파트 관계자가 분양가심사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한 사실이 밝혀지면서 비판이 제기된 바 있다"며 "분양가심사위원회가 공공의 이익과 서민 주거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말했다.

그는 "분양가심사위원회 심의 결과는 물론, 심의위원 명단과 속기록 등을 해당 기관 홈페이지를 통해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해야한다"며 "분양가심사위원회가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전문성과 투명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법을 바꿔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현미 국토교통부장관 역시 방송기자클럽 초청토론회에서 "분양가심사위원회의 전문성과 투명성을 강화해야 하며, 분양가 심사위원 공개와 회의 공개가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와함께 시민사회에서도 분양가심사위원회의 실질적인 개혁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고 있어, 국회 차원에서 분양가심사위윈회 개혁 논의가 본격적으로 이뤄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정 대표는 "분양가심사위원회가 유명무실한 심사위원회로 전락하게 되면 경제적 부담이 집 없는 서민과 소비자에게 전가될 것"이라며 "청년과 지옥고(지하실·옥탑방·고시원)에서 살아가고 있는 저소득층의 삶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국토교통부가 분양가심사위원회 제도를 손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분양가심사위원회 개헉법 발의에는 정동영 대표를 비롯해 김광수, 김종회, 송영길, 유성엽, 장정숙, 정인화, 조배숙, 주승용, 최도자, 홍의락 의원 등 여야 국회의원 11명이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