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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입법예고]19-06-19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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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구산건설정보 작성일19-06-19 17:06 조회4,18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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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시행령 입법예고(시행예정 2019.06.17)
■ 주요내용
1) 종합건설업등록 자본금 기준 완화(시행령 별표2)
- 토건(12억→8.5억), 토목(7억원→5억원),건축(5억원 →3.5억원), 조경(7억원→5억) 
  산업설비(12억→8.5억)

2) 전문건설업등록 자본금 기준 완화(시행령 별표2)
- 기존 등록요건 2억원은 1.5억으로, 기존 등록요건 3억원은 2억원으로 기준 완화

3) 건설업 등록에 필요한 기술자요건은 변경사항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