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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술자격증 대여 단속 및 자진신고 안내19-04-30 0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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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구산건설정보 작성일19-04-30 08:38 조회4,15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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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술자격증 불법대여로 인해  사회적 문제가 야기됨에 따라 정부부처 합동으로 국가기술자격증 대여행위에 대해 일제단속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에 단속실시 사전계도를 위해 아래와 같이 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합니다.




■ 주관부처 : 국토교통부, 산업통상자원부, 해양수산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환경부, 식품의약품안전처, 소방청, 산림청, 고용노동부

    ※ 각 부처별 산하기관은 자진신고 접수 및 단속 등 업무지원





■ 추진일정
  ○ 사전계도 및 자진신고 기간 :  ‘19. 5. 1. ~ 5. 15.
  ○ 일제단속 :  ‘19. 5. 20. ~ 7. 30.





■ 자격증 대여 적발 시 처벌 내용
  ○ 행정처분 : 국가기술자격 취소 또는 정지
  ○ 형사처벌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 사전계도 기간 중 자진신고 안내
  ○ 자진신고 대상 : 국가기술자격 모든 종목
  ○ 혜택 : 사법기관에 형사처벌 선처 요청
  ○ 방법 : 자진신고서를 FAXㆍ우편, 온라인(홈페이지, 이메일)로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