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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만에 손질했는데…예타 대상공사 규모 손도 안대”19-04-05 0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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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구산건설정보 작성일19-04-05 08:37 조회4,01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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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계 반응

20년간 물가 상승률만 고려해도 대상금액 올려야 하는데 아쉬워

총사업비 1000억 이상으로 늘려야

 

속도 내려면 수행기관 확대 필요한데 조세재정연구원 1곳만 추가 지정

"KDI 같은 조사능력 갖췄는지 의문"

 

3일 정부가 공개한 예비타당성조사(이하 예타) 제도 개편방안에 대해 건설업계는 환영의 뜻을 나타내면서도 한편으로는 적지않은 아쉬움을 드러내고 있다. “일단 사회적ㆍ경제적 여건 변화를 반영하고 제도 운용의 공정성과 효율성을 강화한 점은 인정한다. 그러나 20년 만에 바꾼 것치고는 기대치에 못 미치는 게 사실”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업계는 무엇보다 예타 대상 규모를 전혀 손대지 않았다는 점에 아쉬워하고 있다. 현재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 정부 재정지원 300억원 이상 사업에는 예타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1999년 제도 도입 이후 그대로다.

이에 대해 A건설사 관계자는 “20년 동안의 물가상승률만을 반영해도 얼마냐. 조사 대상금액이 상향될 것으로 기대했는데 조금 허탈하다”고 말했다.

B건설사 관계자는 “연초 정부에서 예타 면제 사업을 발표할 때 강조한 것이 지역균형발전과 사업의 신속성이었다. 조사 대상 금액을 올리면 두 가지 모두 가능할 텐데 아쉽다”면서 “정작 가장 중요한 것은 놔두고 지엽적인 것만 개선한 느낌”이라고 지적했다.

업계는 지난 20년간 물가상승률을 반영할 경우 예타 대상 사업은 총사업비 1000억원 이상, 재정지원 500억원 이상으로 상향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같은 지적에 대해 기재부는 법안 개정이 필요한 일이라며 공을 국회로 넘겼다.

기재부 관계자는 “기재부 입장은 기존 500억원에서 1000억원으로 상향하는 것에는 변화가 없다”면서도 “현재 국회에서 법안이 계류 중이어서 국회 통과가 관건”이라고 말했다.

KDI(한국개발연구원) 외 비R&D 분야의 예타 조사기관으로 한국조세재정연구원만을 추가로 지정한 것에 대해서도 아쉬움을 토로했다. 예타 기간을 단축하려면 한두 군데에서 여러 건을 수행할 것이 아니라, 여러 전문 기관으로 나누어 동시에 수행하는 것이 낫다는 판단이다.

C건설사 관계자는 “정부 출연 연구기관이 20여개가 넘는데, 왜 조세재정연구원만 추가했는지 모르겠다. 조세재정연구원이 KDI와 같은 조사능력을 갖췄는지도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D건설사 관계자는 “KDI 이전 SOC 예타 조사는 국토연구원에서 진행했다. 각 전문기관이 예타를 수행하는 것이 전문성을 살리는 길”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기재부 관계자는 “조세재정연구원을 지정한 것은 객관성 때문이다. 예타 제도 도입 이전 5년(1994∼1998년) 동안 각 부처에서 예타조사를 한 결과, 33건 중, 단 1건만 타당성이 없는 것으로 분석됐다. 조세재정연구원은 아직 본격적으로 KDI와 업무를 경쟁할 정도의 역량은 안 되지만, 조직과 예산이 갖춰지면 조사를 수행하는 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