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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건축물 내진 진단 지원 추진…조세감면ㆍ건축물 용적률 완화 등18-04-12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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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구산건설정보 작성일18-04-12 18:02 조회2,89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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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윤관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남동을)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내진성능 확보가 되지 않은 기존건축물의 내진진단 및 내진개수를 촉진하고 지원하도록 하는 ‘기존건축물의 내진개수 촉진 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전국 내진설계 대상 건축물 273만8172동 가운데 내진성능을 확보한 건축물은 56만3316동(20.6%)에 불과하다. 건축물 상당수가 노후된 민간 건축물이지만 내진보강을 강제할 수 없어 내진성능 확보에 한계가 있는 실정이다.

이번 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기존건축물 중 용도, 규모, 구조, 위치, 준공년도 등을 고려해 공익을 위해 특별히 내진진단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건축물을 진단대상건축물로 선정해 진단을 실시토록하고 있다. 그 결과에 따라 내진개수를 실시할 필요가 있는 개수대상건축물을 선정하고 해당 소유자가 내진개수의 실시토록 지원하도록 한다.

아울러 내진개수를 지원하기 위한 내진개수지원센터를 설립하고 민간 건축물 건축주의 자발적인 내진보강을 유도하기 위해 내진진단 및 내진개수에 필요한 비용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지원 방안에는 조세감면과 건축물 용적률 완화 등의 행정적·재정적 지원 내용이 들어갔다.

윤관석 의원은“일본은 주택 등 내진보강을 위해 국고보조금을 비롯해 융자, 세제혜택 등 다양한 지원제도를 활용하고 있다”면서“법 제정을 통해 정부 차원에서 내진 진단이나 내진 보강이 필요한 건축물 현황을 파악하고, 기존 건축물에 대한 중ㆍ단기 내진보강계획을 수립해나가는 토대를 마련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권해석기자 haeseo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