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령 사무실’ 부실건설사 잡는다18-01-16 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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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구산건설정보 작성일18-01-16 09:09 조회3,008회 댓글0건본문
'1년內 이전횟수 3회 미만'이면 못하던 현장조사 제한요건 없애
그럴싸한 사무실만 차려놓고 건설업 등록을 마친 뒤, 기준 미달의 저렴한 ‘유령 사무실’을 찾아 옮겨다니는 부실ㆍ부적격업체에 대한 조사가 강화된다.
그 동안 건설업 자산으로 인정받지 못했던 선급금ㆍ계약 보증용 예금과 변제확정 채권, 외부 구입 소프트웨어는 앞으로 실질자산으로 간주된다.
15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최근 이같은 내용의 ‘건설업 관리규정’을 개정ㆍ공고했다.
건설업 관리규정은 자본금, 기술능력, 시설ㆍ장비 등 건설업을 위한 세부 등록기준을 담고 있다.
새 관리규정은 정상적인 영업활동이 어려운 기준 미달의 사무실을 보유한 건설사에 대한 현장조사 제한요건을 없앴다.
기존에는 ‘1년 내 주된 영업소 소재지를 3회 이상 이전한 업체’에 대해서만 사무실 구비여부에 대한 현장조사가 가능했다. 하지만 이전 횟수 제한 탓에 사무실의 실체가 의심되더라도 해당 지자체 담당자가 현장조사를 하기 어려웠다.
대한건설협회 관계자는 “1년 내 이전 횟수가 3회 미만이면 현장실사를 할 수 없다는 맹점을 악용해 타 지역에서 신규등록 후 소재지를 옮겨 사무실 등록기준을 맞추는 사례가 발생했다”며 “건물 내외부 사진만으로는 등록기준 충족여부를 확인하는데 한계가 있어 반드시 현장을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종합건설업의 경우 지난해에만 건설업 신규 등록 후 소재지를 바꾼 회사는 총 1856개사에 달한다. 1회 이전이 1708개사로 가장 많고 2회 131개사, 3회 이상 17개사였다. 2016년에는 1년 내 이전 회사가 2382개사였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잦은 이전과 기준 미달의 사무실을 둔 회사 중 상당수가 면허 대여로 공사를 따서 수익을 챙기는 입찰용 페이퍼컴퍼니(서류상회사)인 경우가 많다”며 “규정 개정으로 부실업체를 퇴출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됐다”고 말했다.
이번에 함께 개정된 ‘건설업체 기업진단지침’에선 실질자산 인정범위는 확대하고 자본차감 항목은 축소해 건설사들의 부담을 줄였다.
앞으로는 인출제한 예금과 변제확정채권, 외부 구입 소프트웨어는 건설업 등록시 실질자산으로 인정된다.
BIM(빌딩정보모델링), ERP(전사적자원관리) 등 외부에서 구입한 소프트웨어와 원도급사의 법정관리(기업회생절차)로 변제가 확정된 하도급사의 채권은 이번에 실질자산 항목으로 신설됐다.
한국 채택 국제회계기준(K-IFRS)에 따라 도입된 이연법인세부채(추후 납부할 법인세)의 경우 지금까지는 부채(자본차감)로 봤지만 이제는 자본항목에서 빼지 않는다.
이밖에도 기업진단보고서 감리요청 대상기관을 한국공인회계사회, 세무사회에 이어 한국경영기술지도사회를 추가해 건설업체 선택의 폭을 넓혔다.
그럴싸한 사무실만 차려놓고 건설업 등록을 마친 뒤, 기준 미달의 저렴한 ‘유령 사무실’을 찾아 옮겨다니는 부실ㆍ부적격업체에 대한 조사가 강화된다.
그 동안 건설업 자산으로 인정받지 못했던 선급금ㆍ계약 보증용 예금과 변제확정 채권, 외부 구입 소프트웨어는 앞으로 실질자산으로 간주된다.
15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최근 이같은 내용의 ‘건설업 관리규정’을 개정ㆍ공고했다.
건설업 관리규정은 자본금, 기술능력, 시설ㆍ장비 등 건설업을 위한 세부 등록기준을 담고 있다.
새 관리규정은 정상적인 영업활동이 어려운 기준 미달의 사무실을 보유한 건설사에 대한 현장조사 제한요건을 없앴다.
기존에는 ‘1년 내 주된 영업소 소재지를 3회 이상 이전한 업체’에 대해서만 사무실 구비여부에 대한 현장조사가 가능했다. 하지만 이전 횟수 제한 탓에 사무실의 실체가 의심되더라도 해당 지자체 담당자가 현장조사를 하기 어려웠다.
대한건설협회 관계자는 “1년 내 이전 횟수가 3회 미만이면 현장실사를 할 수 없다는 맹점을 악용해 타 지역에서 신규등록 후 소재지를 옮겨 사무실 등록기준을 맞추는 사례가 발생했다”며 “건물 내외부 사진만으로는 등록기준 충족여부를 확인하는데 한계가 있어 반드시 현장을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종합건설업의 경우 지난해에만 건설업 신규 등록 후 소재지를 바꾼 회사는 총 1856개사에 달한다. 1회 이전이 1708개사로 가장 많고 2회 131개사, 3회 이상 17개사였다. 2016년에는 1년 내 이전 회사가 2382개사였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잦은 이전과 기준 미달의 사무실을 둔 회사 중 상당수가 면허 대여로 공사를 따서 수익을 챙기는 입찰용 페이퍼컴퍼니(서류상회사)인 경우가 많다”며 “규정 개정으로 부실업체를 퇴출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됐다”고 말했다.
이번에 함께 개정된 ‘건설업체 기업진단지침’에선 실질자산 인정범위는 확대하고 자본차감 항목은 축소해 건설사들의 부담을 줄였다.
앞으로는 인출제한 예금과 변제확정채권, 외부 구입 소프트웨어는 건설업 등록시 실질자산으로 인정된다.
BIM(빌딩정보모델링), ERP(전사적자원관리) 등 외부에서 구입한 소프트웨어와 원도급사의 법정관리(기업회생절차)로 변제가 확정된 하도급사의 채권은 이번에 실질자산 항목으로 신설됐다.
한국 채택 국제회계기준(K-IFRS)에 따라 도입된 이연법인세부채(추후 납부할 법인세)의 경우 지금까지는 부채(자본차감)로 봤지만 이제는 자본항목에서 빼지 않는다.
이밖에도 기업진단보고서 감리요청 대상기관을 한국공인회계사회, 세무사회에 이어 한국경영기술지도사회를 추가해 건설업체 선택의 폭을 넓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