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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령 사무실’ 부실건설사 잡는다18-01-16 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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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구산건설정보 작성일18-01-16 09:09 조회3,00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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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內 이전횟수 3회 미만'이면 못하던 현장조사 제한요건 없애



그럴싸한 사무실만 차려놓고 건설업 등록을 마친 뒤, 기준 미달의 저렴한 ‘유령 사무실’을 찾아 옮겨다니는 부실ㆍ부적격업체에 대한 조사가 강화된다.

그 동안 건설업 자산으로 인정받지 못했던 선급금ㆍ계약 보증용 예금과 변제확정 채권, 외부 구입 소프트웨어는 앞으로 실질자산으로 간주된다.

15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최근 이같은 내용의 ‘건설업 관리규정’을 개정ㆍ공고했다.

건설업 관리규정은 자본금, 기술능력, 시설ㆍ장비 등 건설업을 위한 세부 등록기준을 담고 있다.

새 관리규정은 정상적인 영업활동이 어려운 기준 미달의 사무실을 보유한 건설사에 대한 현장조사 제한요건을 없앴다.

기존에는 ‘1년 내 주된 영업소 소재지를 3회 이상 이전한 업체’에 대해서만 사무실 구비여부에 대한 현장조사가 가능했다. 하지만 이전 횟수 제한 탓에 사무실의 실체가 의심되더라도 해당 지자체 담당자가 현장조사를 하기 어려웠다.

대한건설협회 관계자는 “1년 내 이전 횟수가 3회 미만이면 현장실사를 할 수 없다는 맹점을 악용해 타 지역에서 신규등록 후 소재지를 옮겨 사무실 등록기준을 맞추는 사례가 발생했다”며 “건물 내외부 사진만으로는 등록기준 충족여부를 확인하는데 한계가 있어 반드시 현장을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종합건설업의 경우 지난해에만 건설업 신규 등록 후 소재지를 바꾼 회사는 총 1856개사에 달한다. 1회 이전이 1708개사로 가장 많고 2회 131개사, 3회 이상 17개사였다. 2016년에는 1년 내 이전 회사가 2382개사였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잦은 이전과 기준 미달의 사무실을 둔 회사 중 상당수가 면허 대여로 공사를 따서 수익을 챙기는 입찰용 페이퍼컴퍼니(서류상회사)인 경우가 많다”며 “규정 개정으로 부실업체를 퇴출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됐다”고 말했다.

이번에 함께 개정된 ‘건설업체 기업진단지침’에선 실질자산 인정범위는 확대하고 자본차감 항목은 축소해 건설사들의 부담을 줄였다.

앞으로는 인출제한 예금과 변제확정채권, 외부 구입 소프트웨어는 건설업 등록시 실질자산으로 인정된다.
BIM(빌딩정보모델링), ERP(전사적자원관리) 등 외부에서 구입한 소프트웨어와 원도급사의 법정관리(기업회생절차)로 변제가 확정된 하도급사의 채권은 이번에 실질자산 항목으로 신설됐다.

한국 채택 국제회계기준(K-IFRS)에 따라 도입된 이연법인세부채(추후 납부할 법인세)의 경우 지금까지는 부채(자본차감)로 봤지만 이제는 자본항목에서 빼지 않는다.

이밖에도 기업진단보고서 감리요청 대상기관을 한국공인회계사회, 세무사회에 이어 한국경영기술지도사회를 추가해 건설업체 선택의 폭을 넓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