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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환수제 부활 코앞…20년 장기보유자 구제책 추진17-10-25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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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구산건설정보 작성일17-10-25 09:34 조회2,63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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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부활이 두 달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국회에서 20년 이상 장기보유자를 환수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이 추진돼 관심이 쏠린다.

24일 국회와 업계에 따르면 이은재 자유한국당 의원은 최근 '20년 이상 토지 등 소유자'에 대한 재건축 부담금을 면제하는 내용의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재건축사업과 소규모재건축사업 구역에 위치한 건축물 또는 그 부속 용지를 20년 이상 보유한 토지 등 소유자'를 환수제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세금 부과개시시점과 부과종료시점 간 최대기간을 종전 10년에서 5년으로 단축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사업 지연으로 내야 하는 환수금이 급격히 늘어나는 것을 줄이기 위한 조치다.

이번 개정안은 초과이익환수제가 필요하지만 장기보유자들에 대한 구제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반영된 것이다.

의원실 관계자는 "환수제 유예 개정안도 발의돼 있으나 그것보다는 현실적으로 장기보유자들에 대한 구제책이 필요하다"면서 "강남구 내 은마아파트 등을 보면 20년 이상 장기보유한 집주인들이 많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구체적인 보유 기간을 명시해 단기 시세차익을 노린 투자자들도 걸러내는 효과도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개정안은 연내 논의가 될 것으로 의원실은 내다봤다. 의원실 관계자는 "초과이익환수제가 내년부터 시행됨에 따라 적어도 11월 중에는 해당 상임위 등에서 논의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초과이익환수제는 재건축으로 발생한 이익이 평균 3000만원이 넘을 경우 초과금액의 최대 절반을 세금으로 내는 제도다. 2006년 도입돼 2012년까지 시행됐고 2013년부터 현재까지 유예 중이다. 정부는 8·2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면서 내년부터 초과이익환수제를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재건축 시장에서 초과이익환수제는 저승사자와도 같은 규제로 평가받고 있다. 아직 적용 사례가 적어 가늠이 어려운 상황이나 강남 주요 재건축 단지의 경우 가구당 내야 하는 세금이 적어도 수천만원에서 많게는 수억원에 달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이 때문에 정부의 발표에 강남 재건축 조합은 초과이익환수제를 피하기 위해 사업 속도를 높였다. 조합은 관할구청에 연내 관리처분계획 인가까지 신청해야 초과이익환수제를 피할 수 있다.

초과이익환수제 부활이 코앞으로 다가왔으나 논란은 계속되고 있다. 대표적인 게 미실현 소득에 대한 과세라는 것이다. 조합원은 주택을 매도할 때 양도소득세를 내야 하는데 초과이익환수제까지 부담하는 것은 '이중 과세'라는 견해다. 또 주택가격 상승에 대한 과금은 있으면서 가격 하락에 대한 손실 보전 조항은 없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일부의 지적도 있다.

업계 관계자는 "시행 시기는 다가왔으나 구체적 과세 사례가 드물어 (시행 후에도) 과세를 둘러싼 논란은 계속될 것"이라면서도 "다만 초과이익환수제 논란이 주로 강남권에 국한된다는 점에서 전향적인 내용으로 개선되기는 어려워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