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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진능력' 분양광고에 공개 의무화17-10-17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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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구산건설정보 작성일17-10-17 17:54 조회2,39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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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분양법 시행령 개정안 19일 시행…오피스텔 사용승인 전 하자보수 요청 가능

오피스텔 사용승인 이전에

하자보수 요청도 가능해져

 

앞으로 건축물 분양광고에 건축물의 내진능력이 의무적으로 공개된다.

오피스텔의 경우 사용승인 전 공사 상태를 점검하고 하자보수를 요청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19일부터 공포·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개정안은 분양사업자가 분양광고를 낼 때 내진성능 확보 여부와 내진능력을 공개하도록 했다.

내진능력은 건축물이 지진 발생 때 견딜 수 있는 능력으로, 수정 메르칼리 진도등급(MMI등급,Ⅰ~Ⅶ)으로 표시한다.

또한 개정안은 오피스텔 분양광고에 사전방문에 관한 사항을 의무적으로 표시하도록 했다.

아파트와 마찬가지로 오피스텔을 분양받을 때도 건축물 사용승인 전에 공사 상태를 점검하고 하자 보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소규모 오피스텔을 분양하는 경우에는 분양광고를 지자체 홈페이지 게시로 대신할 수 있도록 했다.

지금까지 분양사업자는 분양광고를 일간신문에 게재해야 했지만 분양분이 100실 미만인 오피스텔은 분양광고를 시·군·자치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분양광고 비용을 줄여 소비자에게 전가되는 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다.

분양광고는 주택 입주자 모집공고와 같이 최초 청약신청 접수일 5일 이전에 실시하도록 규정해 소비자에 대한 충분한 홍보기간을 제공하도록 했다.

이외에도 개정안은 분양사업자가 건축물 분양 관련으로 벌칙 또는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경우 해약할 수 있도록 했다.

그동안에는 허가권자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에만 분양계약을 해약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거나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도 해약이 가능하게 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을 통해 분양사업자의 의무가 강화됨에 따라 분양 건축물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가 높아지고 분양시장의 투명성이 크게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박경남기자 kn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