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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자 ‘최초교육 사태’한숨 돌렸다17-05-19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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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구산건설정보 작성일17-05-19 15:28 조회2,69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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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더기 ‘과태료’대신 이수기한 ‘연기’… 집단 업무공백 막아

국토부, 기준 개정으로 일단락
설계ㆍ시공분야는 22일까지
원격교육 신청하면 자동연장
품질관리기술자도 1년 유예

최초교육을 둘러싼 30만 건설기술자들의 집단 업무공백과 무더기 과태료 사태가 사실상 일단락됐다.
설계ㆍ시공 기술자는 오는 22일까지 원격교육을 이수 중이면 교육 이수기한이 자동 연장되고, 품질관리 기술자는 내년 5월22일까지 이수기한이 1년 유예된다.
16일 대한건설협회와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의 ‘건설기술자 등급인정 및 교육훈련 등에 관한 기준’이 최근 개정돼 최초교육을 받을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생기면 교육연기가 가능해졌다. 최초교육 이수기한(5월22일)이 채 일주일도 안남았지만 교육인프라 부족으로 수십만 명이 미이수 상태여서 교육연기가 불가피해졌기 때문이다.
새 기준에 따르면 설계시공 분야 기술자는 오는 22일까지 원격교육을 이수 중이면 최초교육 이수기한이 자동 연기된다. 연기 기한은 원격교육 신청 당시의 원격 및 집체교육 종료일이다.
품질관리 분야 기술자는 일괄적으로 내년 5월22일까지 최초교육 이수기한이 1년 연기된다. 집체교육 외에 원격교육이 가능한 설계시공 분야와 달리 품질관리 분야는 원격교육이라는 대체수단이 없고 집체교육 일정도 많지 않아서다. 품질관리 근무경력자는 2만여 명으로 추산된다.
또 건설기술자가 설계시공 및 품질관리 최초교육 이수기한이 동시에 올해 5월22일인 경우에도 설계시공 이수기한이 1년 유예된다.
해외출장, 연수, 질병, 출산, 입대 등으로 최초교육을 받을 수 없는 기술자는 건설기술인협회에 교육연기를 신청하면 된다. 신청기한은 오는 8월31일이다. 연기사유가 소멸되면 1년 내에 최초교육을 받아야 한다.
이번 조치는 기술자들의 안일한 대처와 교육인프라 부족이 낳은 최초교육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국토부가 내놓은 일종의 타협안이다.
건설기술자들의 법정교육은 기본교육과 전문교육으로 나뉘고 교육시기ㆍ목적에 따라 최초교육, 승급교육, 계속교육 등이 있다. 이번에 논란이 된 최초교육은 건설기술자가 건설공사에 참여하기 전에 반드시 받아야 하는 교육으로, 미이수시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국토부가 2014년 5월 최초교육을 의무화하면서 이수기한을 3년 유예했지만 기술자들이 시간에 쫓겨 한꺼번에 교육을 신청하면서 무더기로 미이수자가 생겼다. 특히 최초교육을 받기 위해 기술자들이 대거 빠져나가면서 전국의 건설현장에선 장기간 업무공백 사태를 겪어야 했다.
기술인협회에 따르면 최초교육 대상 기술자 약 40만명 중 5월8일 기준으로 무려 29만5597명이 최초교육을 받지 못했다. 건설업 미종사자(약 12만명)를 빼더라도 약 17만명이다. 이들에게 모두 과태료를 부과하면 총액이 850억원에 달한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설계시공 분야 최초교육을 신청하지 못한 기술자는 늦어도 이달 22까지 원격교육을 신청해야 과태료 등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며 “이번 사태를 계기로 건설회사와 기술자들이 관련 제도 개선 시 신속하게 대응해야 한다는 것을 배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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