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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수도 내진보강 종합대책' 제대로 만든다16-12-06 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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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구산건설정보 작성일16-12-06 09:15 조회3,03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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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상ㆍ하수도시설에 대한 내진보강 대책이 내년에 나온다.

과거 주먹구구식 통계 대신 제대로 된 상하수도 내진설계 자료를 토대로 만들어지는 사실상 첫 내진대책이다.

5일 환경부에 따르면 이르면 이달 말부터 상하수도 주요시설물의 내진 적용현황에 대한 8개월 간의 기초조사 연구가 시작된다.

조사대상은 상수도의 취ㆍ정수시설, 배수지, 도ㆍ송수관로 등과 하수도의 하수처리시설, 펌프장, 관로 등이다.

2014년 기준으로 전국의 취수시설은 587개소(일일 시설용량 3722만㎥), 정수시설 508개소(2714만㎥), 배수지 511개소(924만㎥), 하수처리시설 3757개소(공공), 펌프장 4106개소(배수ㆍ중계 포함) 등이다. 상수관로는 총연장 19만901㎞, 하수관로는 13만2680㎞에 이른다. 환경부는 국토교통부 소관인 광역상수도(관로 5192㎞)를 제외한 지방상수도와 전국 하수도시설에 대한 관리를 맡고 있다. 상수도관의 97.3%(18만5709㎞)가 지방상수도다.

환경부는 이번 조사에서 상하수도 시설물에 대한 기존의 내진설계 자료와 지자체의 자체 조사결과 등을 종합해 ‘진짜’ 내진설계 적용현황을 파악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이달말까지 각 지자체로부터 상하수도 주요 시설물에 대한 내진설계 현황을 제출받고 있다. 여기에 국민안전처의 기존 조사자료 등을 비교분석한다는 방침이다. 일부 지자체에 대해선 현장조사도 벌인다.

환경부 관계자는 “상하수도 시설에 대한 기존 내진현황 자료는 내진평가기준과 조사방법 등이 제각각인데다, 시간에 쫓겨 작성한 탓에 정확성이 떨어진다”며 “이번에 제대로 된 자료를 만들어 이를 토대로 내진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실제 상하수도시설에 대한 내진설계 현황은 기관별로 수치가 다르다. 한국시설안전공단 자료상 전국 상하수도 내진설계율은 26%이다. 광역상수도는 59%, 지방상수도는 13%로 격차가 크다. 반면 국민안전처가 발표한 수도시설의 내진율은 56.9%(2015년 10월 기준)이다.

환경부는 내진설계 적용대상 시설물의 구체적인 산정기준도 함께 제시할 예정이다. 국내 내진적용 실태와 해외사례 등도 참고한다. 환경부 관계자는 “내진설계가 안된 상하수도 시설물 전부를 대상으로 내진보강을 할 순 없다”며 “지자체와 협의해 중요도에 따라 상하수도 내진보강 로드맵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내진보강 필요시설을 뽑고 소요예산 등을 산출해 예산확보 방안을 제시할 계획이다. 현재 일부 농어촌지역을 빼고는 상하수도 시설 내진보강은 지자체 몫이다. 다만 재정 지원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정부는 내년부터 12년간 국고 1조7880억원(총사업비 3조962억원)을 들여 농어촌지역 등 지방 노후 상수도를 정비하기로 했다. 지자체가 상수도 요금 등을 재원으로 자체 투자해야 하지만 예외적으로 국비 투입을 결정한 것이다. 내진설계가 안된 상하수도 시설물의 위험성이 큰 만큼 국비 투자 가능성도 열려있다는 관측이다.

환경부는 예산확보 방안을 포함한 상하수도시설에 대한 내진 종합대책을 내년 하반기께 내놓을 예정이다.

 

김태형기자 kt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