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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하도급거래 서면실태조사 결과 통보16-10-13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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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구산건설정보 작성일16-10-13 10:50 조회3,13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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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까지 자진시정 또는 소명자료 제출

공정거래위원회가 하도급거래 서면실태조사 결과를 통보해 귀추가 주목된다.

5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최근 공정위는 10만개 원ㆍ하도급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하도급거래 서면실태조사 결과를 해당 업체에 통보하고, 오는 26일까지 자진시정토록 했다.

이번 조사에서 올 상반기 유보금 문제로 조사를 받은 20여개 건설사는 제외됐다.

이번 서면실태조사는 하도급대금 및 어음할인료, 지연이자, 선급금, 선급금 지연이자, 설계변경 증액금액 및 지연이자 미지급 등 자진시정 촉구사항 13개 항목과 추가공사 위탁 시 서면 미발급 및 선급금 지급방법, 하도급대금 지급 미보증 등 자진시정 요청사항 20개 항목에 대해 이뤄졌다.

특히 이번 조사에서는 서울지하철 스크린도어 사망 사고의 후속조치로 원도급자가 안전관리비를 하도급자에게 전가한 부당행위도 추가로 조사됐다.

조사 결과를 통보받은 건설사들은 적게는 1개 항목에서 많게는 10여개 항목을 지적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S사 관계자는 “어음 발행 유무와 현금결제 비율 등 무려 13개 항목이 체크됐는데 어느 현장에서 발생했는 지 알 수 없어 후속조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확인 작업을 통해 자진시정 사항이 있으면 조치하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소명자료를 제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H사 관계자도 “이번 조사에서 지적받은 항목은 1개 뿐인데 사막에서 바늘 찾는 것처럼 부당행위 확인에 많은 인력과 시간이 소요된다”며 “적어도 어느 현장에서 발생했는 지를 함께 통보해주면 후속조치가 수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K사 관계자는 “조사 결과와 관련 자진시정하지 않고 소명자료를 제출하면 공정위가 검토를 거쳐 직권조사 대상을 선정해 내년 초 조사를 받을 수도 있어 소명자료 제출에도 신중을 기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