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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3년 전체 등록사업자 ‘평균 건설실적’ 감안해 판단16-09-07 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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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구산건설정보 작성일16-09-07 09:37 조회3,24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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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까지 LH 공급택지는 주택건설실적과 관계없이 주택건설사업자로 등록만 하면 용지 추첨에 참여할 수 있었다.

자본금 3억원(개인 6억원) 이상, 건축기술자 1인, 사무실 면적 22㎡ 이상 등의 요건만 맞추면 주택건설사업자로 등록이 가능하다 보니 사실상 페이퍼 컴퍼니들도 추첨 참여가 가능했던 셈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회계 감사 등이 다소 느슨한 중견 건설사들은 당첨확률을 높이기 위해 페이퍼 컴퍼니를 포함한 수십 개의 계열사를 동원해 공동주택용지 추첨에 참여해왔다.

실제로 2015년 3월 인천 가정지구 공동주택용지의 당첨사 A사는 계열사 18개를 동원해 추첨에 참여했고, 2014년 12월 평택 소사벌 용지를 당첨 받은 B사는 계열사 13개사를 동원하기도 했다. 계열사가 당첨을 받으면 1년 이내 모기업으로 용지를 전매하는 식으로 사업을 진행한 것이다.

이 같은 문제가 수면 위로 불거지자 정부는 작년 8월 공동주택용지 전매를 금지하는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조치를 취했지만, 해당 제도는 별 효력을 거두지 못했다.

2016년 주요 6개 지구의 청약 경쟁률이 최소 304대 1(시흥목감 B9블록)에서 694대 1(남양주 별내 A20블록)을 기록하며 개정안 시행 전보다 경쟁률이 더 높게 나타난 것이 대표적인 예다.
또 작년 10월 공급한 위례 공동주택용지는 18개사 계열사를 동원한 중견 건설사의 몫으로 돌아가기도 했다.

이에 LH는 한국주택협회의 건의 사항을 받아들여 최근 3년간 300가구 주택실적을 갖춘 업체에게만 용지 신청 자격을 부여하는 특단의 조치를 내렸다.

‘300가구’라는 실적기준은 2011년까지 정부가 투기과열지구에 적용했던 실적제한 기준을 그대로 부활한 것이다.

한국주택협회 측은 업계 평균 실적을 감안할 때 일단 페이퍼 컴퍼니를 걸러내는 데도 300가구 기준선이 가장 적절하다는 평이다.

김동수 한국주택협회 진흥실장은“2013년부터 3년간 전체 등록사업자의 평균 주택건설실적은 256가구, 평균 사용검사실적은 185가구인 점을 감안하면 페이퍼 컴퍼니를 걸러내기 위해서는 300가구가 가장 적절하다”며 “사실 계열사 동원 떼청약을 막기 위해서는 ‘1개사 1필지’로 기준을 세우는 것이 가장 유효하지만 이에 대해 정부 측이 진입장벽이 지나치게 높다는 의견을 제시해 실적제한으로 방향을 선회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가장 주목할 만한 부분은 LH가 해당 제도에 일몰제를 적용했다는 점이다. 실적 제한 기준은 8월 26일부터 12월까지 딱 4개월만 운용된다.
한편 LH는 일반인들에게 공급하는 점포겸용 단독주택용지에도 지역 거주자에게만 1순위 자격을 부여하는 신청 제한자격을 신설하기로 결정했다. 청약 수요를 지역 거주자로 한정해 청약 경쟁률을 떨어뜨리고 과열 진정을 유도한다는 구상이다.

이에 따라 신청자격이 제한된 용지는 목포 백련지구(7필지)와 안성 아양지구(46필지) 등인데 LH는 해당 규제에도 연말까지의 일몰제를 적용했다.